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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양진방 전무이사가 전국 16개 시,도협회장단에게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과 불법심사 문제에 대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힘을 모으자고 당부하고 있다. |
지난달 26일 국기원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장에서 벌어진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불법심사가 전국 16개 시,도협회와 중앙협회(대한태권도협회)의 단결력을 더욱 확고히 만드는 계기가 됐다.
19일 전국 16개 시,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회장 박경환)에서 나온 △국기원 불법심사 관련자 엄중처벌 △KTA, 대한태권도경영자협의회 형사고발 요청 △국기원 항의 방문 등에 이어 21일 전국 16개 시,도협회장협의회(회장 조영기)는 제90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충무실내체육관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법정법인 전환 위한 정관개정, 16개 시,도협회 공청회 통해 개정촉구 △대한태권도경영자협회 불법심사 법적대응 △국기원 개혁(이사 제도 및 내부개혁) 등에 대해 한마음 한뜻으로 적극 개입할 것임을 시사했다.
태권도 3대 유관단체인 국기원,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에서 타 단체 문제에 적극 개입의사를 표명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대한태권도협회(KTA) 양진방 전무이사는 "그 동안 국기원측과의 업무관계에 있어 어려운 상황이 많았다“며 ”국기원의 안방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도장에서 임의단체의 불법심사가 행해져 KTA와 16개 시,도협회의 기능 중 하나인 심사권이 침해 당하는데 있어 유감이다“고 회장단에게 국기원 문제에 대해 운을 띄웠다. 이어 ”현재 국기원 문제가 태권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득권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 국기원 법정법인 전환과 관련한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가 깊숙이 개입하고 있는 만큼 발전적인 방향을 위해 태권도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해야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기원 정관 모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1) 국기원 이사장 및 원장 문체부 승인 2) 국기원 이사 공무원 결격사유 준수’를 주장하는 것이다. 이는 국기원을 문체부에서 접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가능하다. 태권도계 입장에서는 우리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과 태권도와 국기원의 장기적 발전 보장을 위해 정관개정을 해야한다. 그간 조영기, 이승완 국기원 이사께서 그러한 목소리를 냈지만 이제는 KTA, 시,도협회 함께 목소리를 내야할 순간이다“고 KTA와 16개 시,도협회 연대를 통한 국기원 문제의 적극 개입을 시사했다.
이날 참석한 협회장들은(경기도 황광철 회장, 부산 박재희 회장 불참) 양 전무의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며 법률적으로 문제없도록 문서를 만들어 22일 각 시,도협회 전무들에게 이를 위임해 서면결의를 통한 태권도계의 단결력을 보여주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기원 파행을 이사회 구성 제도의 문제로 인식하고 법정법인 전환 이후 국기원 이사 선정에 있어 KTA의 이사제도 및 대의원 제도를 벤치마킹해 전국 16개 시,도협회장들과 유관단체장들이 국기원 당연직 이사로 입성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 합리적 이사회 구성과 감시 및 견제기능을 행하도록 적극 촉구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국기원은 이사장이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이사장을 재신임 하는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구도로 이사회가 구성됐으며 일반 단체의 이사와 대의원이 분리된 의결과 집행을 구분하고 상호간 견제 및 감시를 통해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구도가 아닌 일명 ‘끼리끼리 이사회’로 구성돼 방만한 운영과 변화와 개혁이 없는 구시대적 단체라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었다.
‘끼리끼리 이사회’란? KTA 양진방 전무이사가 감시와 견제가 불가능하고 측근위주의 이사 선임을 통해 현재의 파행을 야기 시킨 지금까지의 불공정한 국기원의 이사제도를 비판하며 부르는 명칭이다.
이번 16개 시,도협회와 KTA의 적극 개입의사는 과거 ‘국기원 VS 서울시, 문체부 VS 이승완’으로 구분되던 대립구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KTA와 16개 시,도협회가 국기원 및 태권도 유관단체들을 부정하며 대립할 경우 유관단체들의 존재는 사실상 무의미하며 제 기능을 행하지 못한다. 그 만큼 KTA와 16개 시,도협회가 태권도계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19일 전무협에 이어 국기원의 불법심사 장소 제공을 엄중처벌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으며 문체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개입에 태권도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한다.
사실상 국기원과 대한민국 태권도계의 대립인 이번 상황에서 23일 열릴 예정인 국기원 이사회가 파행의 책임자들은 문책하고 국기원이 한국 태권도계의 의견을 수렴해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보여줄지? 문체부는 이 같은 태권도계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얼마 남지않은 10월 태권도계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를 위해 힘찬 도약을 내딛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큰 기대를 걸어 본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