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제정 추진 경과
2005년 7월 무주군청, ‘태권도지원육성에관한특별법’ 제정건의(5장 27조)
2005년 8월 정세균 의원, ‘태권도진흥법’ 제정을 위한 시안 마련
2005년 9월 전라북도. ‘태권도진흥및공원조성지원을위한특별법’ 제정 건의
2005년 10월 문화관광부. 태권도진흥법 제정안 시안 마련
2005년 11월 정세균 의원, ‘태권도진흥법 제정안 성안(5장 27조, 부칙 3조)
2005년 11 ~ 12월 법률 제정안에 대한 태권도계 의견수렴
2005년 12 ~ 06년 2월 법률 제정안 공동발의를 위한 국회의원 서명 추진
2006년 2월 15일 ‘태권도진흥및태권도공원조성등에관한법률’ 제정발의(국회의원 130명, 대표발의 정세균 의원)
2006년 2월 17일 법률제정 발의안 국회 문광위 회부
2006년 2월 ~ 법률안에 대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
2006년 6월 임시국회 법안 심의 ․ 의결(예정)
2006년 10월 시행령 제정(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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