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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5/25  국제태권도신문
특수법인 국기원 정관 공개
이사장 권한 강화, 원로회의 구축, 연수원 독립적 지위 확보 등 기초 마련

지난 20일 열린 특수법인 국기원 설립이사회

24일 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이 법인설립 등기를 신청함과 동시에 (특)국기원의 정관이 공개됐다.


재단법인 국기원(원장 이승완)의 정관과 비교했을 때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됐으며, 원로회의를 두어 70대 이상의 태권도계 인사들이 자문을 할 수 있도록 예우했다. 또한 태권도연수원의 명칭을 WTA(World Teakwondo Academy)로 정해 독립적 지위를 확보했다.


이번에 공개된 정관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바로 ‘임원의 선임’ 이다.


제7조와 제8조 항목을 살펴보면 현 체제 중 ‘사무총장(상근직 이사)’제도가 전면 폐지 되며, 사무국에서 사무처 체제로 전환되어 ‘사무처장(직원)’이 사무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서는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하는 이사장의 권한이 강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과거 선출직이었던 국기원장직이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사장이 내정한 사람을 이사들이 호선(互選)하는 방식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정관에서는 어용(御用) 기구로 전락할 우려가 있는 ‘원로회의’를 둔 것 또한 눈에 띈다. 원로회의 의장은 이사장 또는 원장이 겸직 할 수는 없지만 원로회의의 자문과 관련해 강제성을 두고 있지 않아 자리나눠주기식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2~3일 내로 (특)국기원의 등기가 완료되면, 이후 (재)국기원은 해산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국기원은 (재)국기원의 재산(동산 1,265,562,438원)과 행정업무를 넘겨받아 재탄생한다. 
 
□특수법인 국기원 정관 중


제 7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등) ① 국기원은 다음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 1 인
2. 원  장 : 1 인
3. 부원장 : 2인(국기원부원장, 태권도연수원장)
4. 이  사 : 19 인 이내(이사장, 원장, 부원장을 포함한다)
5. 감  사 : 2 인
 ② 제4조의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장과 부원장을 상근이사로 한다.
 ③ 제1항의 임원 외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8 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② 원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면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부원장은 이사 중에서 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면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④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법률전문가로 선임한다.
⑥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 41 조(원로회의) ① 국기원장의 업무수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로회의를 둘 수 있다.
② 원로회의는 의장․부의장과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이사장과 원장이 겸임할 수 없다.


제 42 조(원로회의 운영 등) ① 원로회의 위원의 정수 및 자격, 위원 선출, 회의 소집, 세부 운영 사항 등에 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에게는 임무 수행 등에 따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최진우 기자, tkdtimes@paran.com, 02)424-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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