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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0/08/31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상임감사 두기로 결정
재적이사 25인으로 확대, 5개 대륙연맹 회장 당연직 선임

31일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열린 제4차 전체이사회에는 19명의 재적이사 중 17명이 참석해 성원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 국기원(이사장 김주훈, 원장 강원식)이 31일 제4차 전체이사회를 열었다.


총 19명의 재적 이사 중 17명(한국선, 박영문 이사 불참)이 참석한 이날 이사회에서 국기원은 정관개정 건을 논의함에 있어 상임감사 신설 및 재적이사 6명 증원 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며, 특히 상임감사 신설과 관련해서는 태권도계 인사들과 정부측 인사들의 적지 않은 이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상임이사신설과 관련해 반대의사를 표명한 이사들은 국기원 예산 문제에 있어 현재 국기원이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과연 상임이사제를 신설할 명분이 있느냐?에 반대의사를 표현했고 이를 찬성하는 측은 국기원의 행정부문에 있어 공공성, 투명성,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해 회계 위주의 상임감사가 아닌 행정서비스 향상에 있어서의 상임감사제를 주장했다. 결국 최종 결정상황에서 김명수 이사만이 반대의사를 표현한 가운데 나머지 16인의 이사가 상임감사직의 신설을 찬성하면서 정관 개정이 이루어졌다.


또 현 재적이사 19인을 25인으로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당초 관할청인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세계태권도연맹 산하 5개 대륙연맹의 회장들을 당연직 이사로 두는 것으로 분위기가 흘러갔으나, 문체부측이 ‘정부의 개입’ 이라는 명분을 들어 이를 고사함으로서 5개 대륙연맹 회장만을 당연직이사로 둘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했다.


국기원은 차후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 수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단체들이 상호간 인적교류를 위해 당연직 임원을 둘 수 있도록 논의할 방침이다.

 

특수법인 출범 3개월만에 이루어진 정관개정이기는 하지만 국기원측은 개정된 정관을 관할청인 문체부에 보내 승인을 얻은 후 빠른 시일내로 개정된 정관에 맞춰 상임감사 및 증원 이사 선임을 할 예정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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