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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열린 대의원 총회에서 류호윤 부장(왼쪽)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성재준 사무국장. |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었던 유사단체 참여자와 단증발급자에 대한 제재에 대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그동안 제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태한태권도협회에 관련규정이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것이 그간의 현실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대한태권도협회 2007년 대의원 총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관을 개정했다. 개정된 정관 12조 (표창 및 징계) 2항에 따르면, ‘본회 및 지부단체의 회원으로서 본회가 인정하지 않는 단증 또는 자격증 등을 발급하는 자 및 단체는 회원의 자격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사단체를 설립해 단증을 발급하거나, 지도자 자격증 등을 발급할 경우, 대한 태권도협회에서 해당자에게 발급한 모든 자격증이 박탈된다. 이는 지난해부터 시도협회의 강력한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국기원도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향후 유사단체 근절에 강력한 제재 수단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또한 이번 정관개정에서는 기존의 상벌규정을 대한체육회의 상벌규정 및 지침에 맞추어 모든 징계처분을 내릴 것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같은 조 3항에 ‘지부단체 및 경기단체(팀)에 속하는 회원에 대한 표창 및 징계에 관한 규정은 대한체육회 상벌규정 및 지침에 의거 이사회에서 정한다.’로 삽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