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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3/12  국제태권도신문
KTA, 집행부 구성 또 차질
대한체육회, 시.도협회 및 산하연맹 회장 임원 선임 제한

3월 12일, 대한체육회의 임원 선임 지침이 내려오자 시.도협회 전무이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논의하고 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 집행부 구성이 또 늦어지게 됐다.


지난 3월 4일 발표한 임원 21명 중 김태일 부회장(한국실업태권도연맹 회장), 박윤국 부회장(경기도태권도협회장), 한국선 부회장(대구광역시태권도협회장), 윤여경 이사(대전광역시시태권도협회장), 정만순 이사(충청북도태권도협회장) 등 5인의 인선이 전면 백지화 됐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는 3월 12일자로 가맹경기단체에 ‘가맹경기단체 규정 준수 철저 요망’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의 주요 내용은 경기단체 임원 선임에 있어 ‘제12조(선임임원) 제5항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 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는 조항이 대의원(시.도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 연맹체의 장)과 선임 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현재 KTA의 경우 당연직 대의원은 17개 시.도협회장과 5개 연맹 회장으로 이들은 KTA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또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 역시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현재 김태환 회장이 선임한 21인의 임원 중 5명이 시.도협회와 연맹체 회장이라 이들의 선임은 불가능하게 됐다.


김무천 전무이사 내정자는 “오늘 오전 대한체육회에서 단체장들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지침이 내려와 전무이사협의회에서 전무들에게 설명을 해 놓은 상태”라면서 “우리 협회도 해당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사회를 그대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창헌 전무이사협의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김무천 내정자에게 그러한 설명을 들었다”면서 “지금 이 지침은 규정이 바뀌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다. 기존 규정에 따른 해석을 그렇게 내린 것이기에 우선 대한태권도협회가 대한체육회에 재 질의를 통해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 규정에 따라 당연직 이사로 시.도협회장들이 선임됐었다. 그런데 이제와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회의 경우도 만약 단체장들이 임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연히 대의원으로 직접 참석하지 부회장들을 추천해 대의원으로 보냈겠느냐? 대한태권도협회의 행정도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것에 대해 미리 파악했다면 차질이 발생할 일이 없었을텐데... 우리 전무협에서는 김 내정자에게 만약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면 이번 집행부의 경우 예외로 한다던가 아니면 총회를 다시 한다던가 대한체육회와 단판을 짓고 이에 대한 지침을 시.도협회와 연맹체로 내려달라고 한 상태”라고 전했다.


KTA 김태환 회장이 오는 19일로 예정된 이사회를 회장을 맡고 있는 인사 5명을 제외한 채 강행할 수도 있다.


KTA 정관에 따르면 이사회는 재적이사 중 과반수가 참석해 성원되고 참석 이사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기에 5명을 제외한 16인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사회 개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없이 미룰 수 없다”는 주위의 의견도 이사회 강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무천 전무이사 내정자는 전무이사가 아닌 내정자의 신분이다. 운영부장 사표를 내지 않은 상태이기에 이사회에서 전무이사 선임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는 한 김 내정자는 운영부장 직무를 수행하야 한다. 이렇게 되면 전무이사는 공석이 되고 KTA는 사무국장 체제에서 운영이 되어야 한다. 


김 내정자가 현재 전무이사의 업무는 보고 있지만 결재권이 없는 상태라 그가 처리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 KTA의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은 것이다. 


김태환 회장에게 주어진 임원 선임 권한은 첫 이사회까지이다.


지난 총회에서 김 회장에게 임원 선임이 일임된 상태라 김 회장은 당해 첫 이사회까지만 임원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후부터는 정관에 따라 총회에 추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태권도계는 자신(회장)을 포함한 16인만 가지고 첫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한 관계자는 “이사회를 강행한다고 해도 현재 선임된 16인 모두가 참석할지는 미지수다. 현재 발표된 임원 중 아직까지도 승낙서를 보내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임시총회 개최에 대한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시.도협회를 대상으로 임시총회를 열어 이번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임원 선임을 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겠다는 것.


인사위원회 구성과 임원 공개모집의 무용, 1개월만의 늦장 집행부 구성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태환 회장이 갑작스런 대한체육회의 지침으로 혼란스런 태권도계를 어떻게 수습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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