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은 대한태권도협회 총회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이 지난 2월 5일 열린 제26대 대한태권도협회장 선거를 위한 총회가 “전면 무효”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나 회장은 “3월 10일자로 대한체육회에 대의원과 정관,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면서 “2월 5일 총회만 보더라도 대한태권도협회는 당연직 대의원의 의미를 모르고 조영기 전 상임부회장을 부회장이란 이유로 의장에 앉혔고, 감사도 당연직 대의원을 선출한 것이 아니라 추천에 의해 나온 대리인을 감사로 선출했다. 이 점은 대한체육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정관과 규정을 어긋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체육회 가맹경기단체 규정 제34조를 살펴보면 시.도경기단체의 대의원은 경기단체가 시.군지부로 승인한 경기단체의 장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 대한체육회 정관 제3장을 보면 정가맹단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면서 “지난 총회는 이러한 정관과 규정을 어긴 총회다. 그러므로 전면 무효가 되어야 한다. 나를 제외한 많은 당연직 대의원들이 이 점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 기회를 통해 어떠한 것이 옳은 일인지 알아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체육회는 나 회장의 요청한 유권해석과 동일한 내용의 지침을 3월 12일자로 전 가맹경기단체에 전달했다.
경기가맹단체 규정 제12조(선임임원) 제5항 ‘대의원은 감사 이외의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고, 회장을 선출한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해당 집행부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없으며, 회장을 선출하지 않은 총회에 참석한 대의원은 총회 개최 익일로부터 만 1년이 경과하여야 선임임원에 피선될 수 있다’는 규정이 대의원(시도경기단체의 장 및 전국규모연맹체의 장)과 선임임원(회장, 부회장, 이사)의 겸직을 금지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
나 회장은 이점을 꼬집으며 “이 규정은 어제 갑자기 만들어진 규정이 아니다 오래전부터 명시되어 있던 규정이다. 지난 집행부에서 부회장으로 조영기 전남협회장, 김성태 부산협회장이 선임됐고, 이사에도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이 들어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도 이 규정이 적용됐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는 알고서도 당연직 대의원인 회장들을 부회장 및 이사로 선임했고, 대한체육회에 인준도 받았다. 부회장의 경우 체육회 인준이 있어야 되기에 구비서류 등을 올릴 때 해당 부회장들의 시.도지부 단체장 경력을 빼고 인준을 받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체육회에서 인준을 해준 것이지 그들이 지부 단체장이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인준을 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나 회장은 “지난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는 홍준표 전임 회장도 책임이 있는 것이고 실무를 담당한 양진방 사무총장의 책임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양 총장의 경우 사무국장과 함께 이 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 규정에 대해 대의원들에게 제대로 설명하지도 않았으니 업무상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또 지난 2월 총회에서도 불법적으로 총회가 개최되도록 했고, 규정에 어긋남에도 선거가 그대로 진행되도록 했다. 실무자라면 반드시 규정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가맹단체인 시.도지부에 설명해줬어야 한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양 총장과 사무국장의 경우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유기에 해당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또 “1월 22일에도 대한체육회에서 대한태권도협회에 임원선임 규정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대한태권도협회에서는 2월 5일 총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다. 사무국은 대의원 총회가 열리면 추천된 대의원들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또 규정에 맞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는 역할을 했어야 하지만 지난 총회에선 그렇지 못했다. 고의적으로 이 규정을 알면서도 숨긴 것이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대의원들이 이 문제를 직시하고 임시총회를 열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대한체육회 경기운영팀 담당자는 "1월 22일자로 보낸 공문은 선임임원과 관련해 규정을 준수라는 것과 임원 인준시 필요한 구비서류가 무엇인지, 임원 인준 요청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인사의 선임이 제한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3월 12일자 공문처럼 전 경기가맹단체를 대상으로 대의원 겸직 조항에 대한 설명을 하는 공문을 보낸적은 없지만 그동안 유선과 공문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가맹단체들에서 질의가 온 경우가 있어 여러차례 설명을 해 준 상태이다"고 말했다.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측 "그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시.군지부 단체장들이 부회장으로 선임됐을때 인준을 내려줬다. 만약 그 부분에 대해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체육회가 인준을 해줄 수 있었겠는가? 체육회의 지침은 그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부터는 대의원 겸직 조항을 명확하게 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또 "만약 규정이 잘못됐다면 이전까지 겸직을 허용한 대한체육회에 책임을 물어야지 이제 지침을 받은 협회가 무슨 책임이 있느냐? 법적인 문제가 있다면 대한체육회와 해결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KTA는 총회 무효 주장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체육회 인준을 받은 조영기 부회장이 회장을 대신해 의장을 맡아 진행했고, 대의원 겸직 제한 지침은 3월 12일자로 내려온 것이어서 이 전에 발생한 감사 선출 등에 대해 소급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의원 겸직 제한 지침으로 인해 태권도계는 사상 초유의 총회무효 논란과 임시총회 소집 및 불신임 결의 움직임 등으로 혼란에 빠져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02)424-21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