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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03/25  국제태권도신문
서울시협회, “타 무술도장 심사 원천봉쇄 할 것”
정식 등록된 태권도장 이외의 체육관에서 국기원 심사 접수 불법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임윤택)가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타 무술도장의 국기원 승품.단 심사 응시에 대해 원천봉쇄할 뜻임을 밝혔다.


태권도장의 경우 지역 관공서에 체육시설업으로 정식등록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기원에서 인정하는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태권도)과 태권도사범지도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에 의해 수련생을 교육하는데 합기도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도 되지 않는 무술도장의 경우 암암리에 자격요건도 갖추지 않고 태권도를 가르치고, 또 국기원 심사에 응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서울시협회 임윤택 회장은 “올바른 지도자 자격을 갖춘 지도자들에게 태권도를 배워야 하는데 그러한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태권도를 가르치고 국기원 심사에 응시하고 있다”면서 “서울시협회와 산하 25개 구지회는 심사 집행시 타 무술도장의 응시가 확인될 경우 전원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협회측은 합기도장 등에서 태권도 심사에 응시하는 것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 상태다.


한 관계자는 “태권도의 승품단은 지역관공서에 체육시설업으로 등록을 하고 생활체육지도자자격증, 태권도사범지도자자격증을 보유한 지도자만이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이 있다”면서 "무자격자들의 지도는 문제의 소지가 높다"고 설명했다.

 

<국제태권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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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dongdong dongdong  l  2015.11.23 18:43:16
20151123dongd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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