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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태권도협회는 '제8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국가대표 선수단의 명단을 언론매체에 보도자료로 배포하면서 생년월일 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가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 위스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제8회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에 파견된 단장, KTA 임직원, 코칭스태프, 선수 등 20명의 소속, 국.영문 성명을 비롯해 민감정보로 분류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이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했다.
KTA에서 유출한 선수단의 주민등록번호는 이메일을 통해 1차적으로 총 56명에게 전달됐다.
이는 법률 제11690호,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 법 제34조의2에 따라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징수 될 수 있으며, 제7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KTA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4분경 태권도 전문지 및 일간지 스포츠담당 출입기자들에게 ‘세계품새선수권대회’라는 보도자료를 발송했다. 이메일을 통해 발송된 보도자료에는 선수단의 사진, 대회요강, 품새선수단명단, 보도자료 4가지 항목이 첨부됐다.
이번에 발송된 보도자료는 KTA에서 일반적으로 다수의 언론매체들에게 홍보 및 보도를 목적으로 보내는 자료로 문제는 ‘품새선수단명단’이라는 문서 내용에서 발생했다.
KTA는 그동안 각종 대회 등과 관련해 참가 선수단의 명단을 발송할 때 소속과 직책, 성명, 나이 또는 생년월일, 국적 등을 기재해 발송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수단명단에는 주민등록번호 중 생년월일을 뜻하는 앞 번호를 포함해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 및 명의도용에 악용될 우려가 높은 뒷 번호까지 그대로 기재해 발송해 선수단 전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체가 그대로 유출되도록 했다.
주민등록번호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동의 없이 유출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KTA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전 동의 없이 유출했다.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떠나 제3자에게 유출해서는 안되는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제3자에 노출된 것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KTA는 10월 30일 오후 4시 16분경 30일자 보도자료와 관련한 사과 이메일을 발송했다.
‘어제(29일) 오전 발송된 세계품새선수권대회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첨부자료인 선수단 명단에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발송되었습니다. 명백한 저희 측의 잘못으로, 기자 분들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생길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것이 KTA의 해명이었다.
KTA의 개인정보 유출에 피해를 입은 선수단원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특히 이번에 개인정보가 유출된 단원들의 경우 당장 대회를 앞두고 있고, 또 11월 5일까지는 대회 일정으로 인해 한국에 귀국할 수 없어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태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들의 주민등록번호가 단체의 행정실수로 인해 유출됐다고는 하나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특히 자료의 유출경로가 정보의 공유와 전달이 간편한 이메일을 통해 유출된 것이라 2차, 3차 피해 우려가 큰 상태다. 또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인 경우 고발, 고소 등이 가능하고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다. 단순히 사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유출된 사람들이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인도네시아 발리=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