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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3/12/04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이사회 결국 산회
이사 선임 두고 이사들간 대립각 뚜렷

12월 4일 열린 국기원 제8차 임시이사회 모습.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이규형)이 내년 1월과 2월 임기가 만료되는 박윤국, 노순명 이사(현 행정부원장)에 대한 보선을 결정짓지 못하고 결국 산회됐다.


당초 국기원 이사회는 12월 4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개최하려 했으나, 홍문종 이사장이 국정운영을 이유로 갑작스레 지각불참을 통보해 12시 20분경 지연 개최됐다.


이날 이사회는 박윤국 이사가 이사회 전날인 3일 국기원에 이사 사임서를 제출함에 따라 재적이사가 19명인 상태로 진행됐으며, 임신자 이사의 경우 11시 개최시간에 맞춰 참석했다가 갑작스레 이사회가 지연 개최되면서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해 19인 중 14명(김성태, 김명수, 이규석, 최재성, 임신자 불참)이 참석해 성원됐다.


국기원은 정관 제8조(임원의 선임) 6항(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임기 만료 시에는 임기만료 2개월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개월을 경과할 수 있으나, 임기 만료 1개월 전까지 선임해야 한다)과 5항(감사는 이사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한다)에 따라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출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이사들은 1호 안건인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날선 대립을 보여줬다.


김현성 이사가 원칙론을 주장하면서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김춘근 이사와 임윤택 이사가 재청과 삼청하면서 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는 듯 했으나 김철오 이사가 홍문종 이사장에게 위임하자고 개의안을 내고 한국선 이사와 김세혁 이사가 이에 동의하면서 이사장에게 위임하느냐 마느냐를 두고 이사들간 뚜렷한 대립각을 보여준 것.


원칙을 따르자는 측은 “이사 선임의 건은 이사들의 의결권을 위임하는 행위인 만큼 법률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와 있으니 이를 따르자”고 주장했고, 이를 반대하는 측은 “이사장에게 위임해서 이사회에서 동의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홍 이사장은 이사들간 의견이 상충되자 토의시간을 갖자고 중재했지만 이사들은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날선 대립을 이어갔다.


12시 45분경 더 이상 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해 중재가 되지 않자 홍 이사장은 국정운영을 이유로 산회를 선언했고, 조속한 시일내로 이사회 일시를 잡아 이사들에게 통보해 주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 직후 임윤택 이사는 “국기원 이사 선임과 관련해 이사장에게 위임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정관에서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고, 유권해석도 그렇게 받아져 있는 상태”라면서 “이사장이 이사 선임과 관련해서는 태권도계의 화합을 위해서라도 모든 이사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사회에서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선임된 운영이사들은 특정학교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이 홍 이사장이 선임한 이사들을 반대하면서 지금까지 국기원이 파행을 거듭한 것 아니냐? 어떻게 그런 사람들에게 2기 집행부를 맡기고 국기원의 개혁과 변화를 바랄 수 있겠는가? 그렇게 가서는 국기원과 태권도의 발전은 없다”면서 "홍 이사장을 위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고 시위, 집회 등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들은 홍 이사장 퇴진을 촉구하도록 방관하고 부추기고 있다. 이사장을 위해서 어떠한 일이 옳은 일인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성 이사 역시 정관 준수를 주장하며 “원칙론자와 비원칙론자들의 싸움이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가는 것이 원칙인데 왜 자꾸 원칙을 벗어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국기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 이후 별도의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결정난 것이 없다. 산회됐다. 브리핑할 것이 없다”는 것이 국기원의 입장이었다.


이날 열린 ‘2013년도 제8차 임시이사회’는 결국 산회됐다. 산회에 따라 언제든지 소집권자인 이사장이 소집해 속개할 수 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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