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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4/05/22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요건 제한 완화 반대 의견 공론화
정만순 국기원장,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수많은 문제 야기 될 것”

정만순 국기원장이 '2014년 체육지도자(태권도) 검정응시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관한 토론회'에서 제한 조치에 우려를 표하며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특수목적법인 국기원(이사장 홍문종, 원장 정만순)이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14년도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검정 시행계획 공고’ 중 사범지도자 자격증 보유조건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5월 21일 오후 4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학계, 시.도협회, 유관단체, 태권도 지도자 70여명을 초청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만순 국기원장을 비롯해 김춘근 기술심의회 의장, 김명수, 황인식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정국현 집행위원, 전국 17개 시.도협회 전무이사협의회 지민규 회장, 김영근 사무총장, 경기도태권도협회 임종남 전무이사 등의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가천대학교 태권도학과 이봉 교수가 사회자로 전라북도태권도협회 고봉수 전무이사, 용인대학교 태권도학과 임태희 교수, 세계태권도연맹 강석재 홍보사무차장, 대한태권도협회 이종천 책임연구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정만순 국기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태권도연수원은 지난 30여 년간 각급 지도자를 양성.배출하며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확립하고 태권도의 수월성을 견지하는데 앞장서 왔다”면서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배출된 약 5만 명의 지도자들은 태권도 후진 양성에 매진 할 뿐만 아니라 태권도 정신의 실천을 통한 국가적,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고한 정부 시책이 존소될 경우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는 등 수많은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하며 “오늘 이 자리는 우리가 지난 40여 년간 쌓아온 태권도의 위계와 단증의 권위를 보호하고 선배들이 이룩한 고유의 수련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9월 5일 체육과학연구원은 ‘체육지도자 자격제도 개편방안 연구결과 공청회’를 통해 체육지도자 종류, 자격요건, 자격검정, 연수 등 자격 제도의 전면 개편을 논의한 바 있으며, 같은해 11월 28일 열린 2차 공청회에서 체육지도자 응시 자격요건 간소화 및 폐지, 완화 등에 대한 공론을 모았다.


당시 연수원에서 확인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종목과 달리 태권도 종목의 자격요건 제한 폐지에 관련한 내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2월 17일 태권도를 비롯해 검도, 유도, 우슈, 공수도, 택견 종목에 대해 해당 경기단체가 발행한 단증, 사범증 보유자에 한해 응시가 가능했던 기존의 자격요건이 폐지된 체육지도자 연수 및 자격 검정 시행 공고를 발표했고, 3급 생활체육지도자(태권도) 자격 검정의 경우 사범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누구나 이론과 실기 검정에 응시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 같은 공고가 게시되자 국기원측은 문체부측에게 사범지도자 자격증의 필요성과 자격요건 제한 폐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고, 지난 4월 문체부 체육진흥과 실무진들과 만나 1차 협의를 진행했으며, 김종 제2차관이 주재한 태권도원 활성화 TF 회의에서도 태권도 지도자들의 인성함양과 양질의 지도자 육성을 위해 사범자격증이 필수 요건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학계, 시.도협회, 유관단체, 태권도 지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문체부에서 생체지도자 자격 검정에서 태권도 사범자격증 요건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자 국기원은 4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태권도인들의 탄원서를 받아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 역시 25일 같은 취지의 탄원서를 문체부 장관에게 제출했다.


문체부는 이 같은 태권도계의 요구에 한발 물러서 3급 생활체육지도자 실기 및 구술 검정을 국기원에 위임하기로 했지만, 지속적인 사범자격증 필요성을 강조하고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를 알려 다시 사범자격증을 생체지도자 자격 검정의 필수 요건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종천 대한태권도협회 도장지원 책임연구원은 “태권도 단증이나 사범자격은 태권도 지도자로서 태권도 지도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었는가? 라는 최소한의 검증 시스템이기에 규제완화나 철폐의 대상이 아니다. 지도자의 질이 교육의 질을 능가할 수 없는 것처럼 태권도의 백년대계(百年大計)의 첫 걸음은 지도자로서 가능성과 지도능력 변별이고 이를 바탕으로 한 지도자 양성이기에 지도자변별을 위한 기존의 기준을 폐지하는 본 사업 진행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고봉수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전무이사는 “일반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월등한 지식과 현장겸험을 갖고 있어야하며, 인성 또한 일정 수준이상인지를 관찰, 평가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4단 이상의 지도자 자격을 인정하는 절차가 더욱 엄격하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이 엄격한 평가절차를 더욱 시스템화 해서 일선 태권도장 및 시도협회에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사범자격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태희 용인대학교 교수는 “태권도는 단과 띠 체계, 코치라는 용어 대신 사범이란 용어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유지해왔고, 세계에 보급된 태권도장에서도 띠와 단 그리고 사범 체계를 이미 오래전부터 사용해오고 있다. 이것은 한국의 수련체계와 더불어 세계의 수련체계인 것이다. 단지 우리나라 시장에서 ‘진입의 장벽’이라는 개념이나 생활체육에 종속시키기 위한 행정편의주의를 위해서 태권도의 개념과 정체성이 희생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차장은 “태권도의 경우 태권도 정신 등 교육적인 측면이 강해서 자칫 단증 자격 요건 폐지로 인해 이미 포화 상태가 된 국내 태권도장 수의 급증과 이에 따른 초등학생 위주의 수련생 모집 경쟁 치열로 인해 태권도장 교육이 더욱 상업화 돼 국내 도장 교육의 질적 저하가 심히 우려된다. 기존 4단증 제도를 유지하고 올림픽이나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등 주요 태권도 대회 입상자들에게는 4단증이 없더라도 체육지도자 검정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예외 조항을 신설, 문제를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어놨다.


청중토론시간에는 “연수원 교육과정을 강화하고 단증의 증대와 문제해결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자격제도의 폐지로 지도자의 질이 낮아져 안전상의 위험이 있으며, 정부와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 “일선 태권도장의 환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에 대해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이 있었으며, 참석자들은 유관단체와 태권도 관련 학과 등과 공동대응을 할 수 있는 법률적, 행정적, 제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태권도계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데 중론을 모았다.


문체부의 이번 조치에 가장 우려가 되는 점은 태권도 지도자로서의 인성, 교양, 능력 등의 검증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무하다는 점이다.


누구나 이론과 실기 검정을 통과하고 생체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면 태권도를 가르칠 수 있게 됨으로 앞으로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인들의 경우 태권도의 본질이 퇴색되거나 교육적 가치가 떨어지는 태권도를 배울 수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는 이유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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