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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5/03/03  국제태권도신문
서울協, 회원 권익보호 위한 서명운동 실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관련 현실적 유예 촉구

지난 2월 제주도에서 열린 전무이사협의회에서 각 시.도 전무이사들이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와 관련해 탄원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뜻을 모으고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강영복)가 1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52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와 관련해 준비기간 부족과 현실적 유예기간을 늘려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명에 돌입했다.


지난 2월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전무이사협의회(회장 김화영)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중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로 인해 일선 도장을 운영중인 회원들에게 도색비 200만원, 상호 등의 표식 장착 50만원, 경광등, 발판, 정지표시 등 설치비 50만원 등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비용이 부담되는 것과 관련해 유예기간을 늘려줄 것과 비용 일부를 지원해달라는 취지의 전국 태권도인 서명운동을 벌이겠다는 뜻을 모은 바 있다.


서울시협회의 이번 서명운동은 전무협의 이 같은 조치에 따른 것으로 서울시협회는 현재 산하 25개구 전 회원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으며,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시.도협회 역시 발 빠르게 움직여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의무화 조치는 학원, 태권도장 등 어린이통학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고, 이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법령으로 6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8일부터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는 어린이통학차량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다.


태권도계는 현재 대다수의 도장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이를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 부족하고 경제적 부담 크다는 일선 지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적용 기한을 한시적으로 늘려주고, 차량 개조 비용에 대해 정부 등에서 일정부분 지원해주는 내용을 담아 탄원서명을 받고 있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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