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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1/14  국제태권도신문
대한태권도협회 징계자 문제 처리 안하나?
징계자 수년간 요직 차지 방치, 책임론 급부상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김태환)가 시.도협회에서 징계를 받은 인원을 수년간 기술전문위원회 요직으로 위촉해 온 것도 모자라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사실을 확인했음에도 버젓이 활동하도록 방조하고 있어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산하 구지회장을 맡고 있던 K씨는 ‣국기원 승품(단) 심사의 불법심사행위, ‣감독관 서류 조작 행위, ‣규정 위배 행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악의적 민원 제기 행위, ‣감사 거부 행위 등으로 인해 지난 2012년 11월 징계처리 됐다.


서울시협회는 당시 K씨에게 최종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참석하지 않아 소명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사회를 개최해 K씨를 태권도 자격 제명(지회장 자격 박탈 및 회원 제명)처리했다.


당시 서울시협회는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 사실을 상위단체인 KTA에 통보했지만, KTA는 아랑곳 하지 않고 K씨를 기술전문위원회 요직으로 분류되는 부의장, 심판분과 부위원장, 심판분과 위원장으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위촉했다.


KTA는 시도지부 징계대상자가 주요 보직 임원으로 활동한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지자, 내부적으로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고, 행정 실수로 징계자에 대한 건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서울시협회로부터 K씨와 같이 징계 받은 G씨 역시 KTA는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활동하게 하면서, 심사불법 행위로 인해 징계를 받은 인원이 도장과 심사 민원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했다.


시도지부 징계자에 대해 지난 3년간 안일게 대처한 KTA의 무능함이 알려지자, 일부 시도협회는 KTA가 가입지부단체인 시도협회의 입장을 대변하지 못하고 오히려 징계자를 요직에 위촉해 가입단체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발하며, 책임론을 들고 나왔고, 김태환 회장 역시 해당 인원에 대한 징계유무를 파악해 대책을 내어놓을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 1월 12일 열린 KTA 경기규칙강습회에는 K씨가 심판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해 판정과 관련한 교육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면서 KTA가 오히려 징계자를 감싸고 돈다는 지적을 받았다.


KTA측은 아직 2016년도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이 마무리 되지 않아, 지난해 임원들이 대신 강습회에 나섰다며, 조만간 징계자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해명했지만, 일부 시도협회는 징계자 요직 채용에 대해 반드시 관련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어놓고 있어, 시도협회와 KTA의 갈등에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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