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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열린 대한태권도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
신임 회장 선출을 두고 혼란에 휩싸인 대한태권도협회(KTA)가 지난 1월 29일 정기대의원총회 기타사항에서 발의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이승완) 폐지 건을 두고 안건 상정 절차가 적법했는지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당시 총회에서 나동식 충남 대의원은 지난해 KTA 특별위원회로 설치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와 관련해 “협회에는 징계를 논의할 수 있는 법제상벌위원회가 엄연히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월권으로 볼 수 있는 징계권한을 자체규정에 삽입해 놓고 있다”면서 “과거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도 아니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조정위원회의 설치는 위원회 설립 근거와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조정위 폐지를 주장했다.
박윤국 경기도 대의원과 김종관 울산 대의원은 조정위의 규정 중 징계와 관련된 부분은 상벌위의 권한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취지로 나 대의원의 폐지 주장에 찬성 의견을 던졌다.
해당 사안에 대해 동의, 재청, 삼청 의견이 나왔다고 판단한 임시의장인 강영복 서울 대의원은 “다른 의견이 있느냐? 개의가 없으면 조정위는 폐쇄하는 것으로 결정하겠다”고 해당 사항의 안건 처리를 선포했다.
조정위의 폐지 결정에 유형환 전북 대의원은 “기타사항에서는 안건을 다룰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나동식 대의원이 “회의법에 따라 이미 해당 건에 대해서는 처리가 된 사안이며, 기타사항에서도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맞받아치고 다른 대의원들이 반대의견을 내어놓지 않아 해당 건은 가결 처리된 상태로 회의가 진행됐다.
한국선 대구 대의원의 “해당 사안과 관련해 책임 질 수 있는 사람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 따라 이승완 이사가 조정위 위원장 자격으로 설치 근거 및 목적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지만, 불필요한 설명이 길어지고 거기에 총회 장소 대여 시간이 지나 더 이상 회의 진행이 어렵다는 호텔측의 요구에 결국 해당 사안은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폐쇄로 가닥을 잡고 마무리 됐다.
올해 초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는 모 지역 회장에게 비지도 수련생 심사 추천, 심사추천 ID 무단 도용, 타무술 심사 집행 등의 사유를 들어 자격정지 2년을 통보했다. 해당 지역협회를 관리, 감독하는 모 시도협회에는 관리, 감독 소홀을 이유로 경고 조치했다.
또 타 시도협회에는 지역 특별심사에 타 지역 수련인들의 심사 접수를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심사추천 ID 사용정지를 통보했다.
조정위에서 징계가 통보되자 당장 해당 협회는 “규정에 맞지 않는 처리”라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이 규정이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는 이유는 KTA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 규정에 시도협회는 적용범위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조정위 규정 제3조(적용범위)에는 ‘본 규정은 본 회의 회원도장 및 수련생에게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시도협회에 대한 사안은 조정위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다.
제17조(징계대상) 2항에 ‘본회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심사를 실시하여 물의를 일으킨 자 또는 단체’로 징계대상에 ‘단체’가 명시되어 있기는 하나 관리, 감독 소홀과 지역 특별심사에 타지역 수련인이 심사 접수한 것은 별도의 징계사안으로 나와 있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징계가 통보된 시도협회는 김&장 법률사무소에 조정위의 설치 근거와 목적 적법성 여부, 징계 적법성 여부, 규정 적용 여부, 위원 구성 부적격, 소명기회 미제공 등에 대해 법률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모 시도협회 관계자는 “법률해석을 근거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규정이 적법한지 가려낼 것”이라며 “해당 위원회의 설치와 규정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위원회 설치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위원회 설치를 품의하고 결재한 사람은 물론 해당 규정을 승인한 이사회 역시도 이번 사안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력대응 입장을 전했다.
징계를 통보 받은 단체의 법적소송 이외에도 지난 총회 의결 적법성을 두고 향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총회 결정사안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KTA 사무국에 대한 책임소재 유무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KTA 김무천 사무국장은 “지난 총회에서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폐지를 결정한 것은 안건 상정 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며 “해당 위원회의 폐지는 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징계 대상자와 단체에 통보한 대로 이의 신청을 접수받고 도장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총회의 조정위 폐지 결정이 불법 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당시 조정위 폐지를 관철시킨 대의원들은 “사무국이 협회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와 대의원들의 결정사안을 무시하는 판단”이라며 “차기 총회에서 이 문제를 명확히 짚고 넘어갈 것이다. 사무국은 지난 총회의 의결사안이 적법하지 않았다고 밝힌대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위 폐지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오는 29일 회장 선거를 앞둔 KTA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누가 회장으로 선출되는지를 떠나 총회 안건 상정 적법성 여부를 두고 대의원들간 날선 대립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
특히 전임 김태환 회장도 지적한 문제인 사무국의 미숙한 행정처리에 대해서는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이 중론을 모으고 있어 회장 선거와 별도로 사무국 직원들의 징계여부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