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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11  국제태권도신문
12개 시도협회 및 연맹체, KTA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성원미달로 총회 무산에도 불구 통합총회 강행 등 사유

12개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단이 접수한 KTA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의  21명 대의원(경남 관리단체 제외) 중 10개 시도태권도협회와 2개 연맹체 회장들이 KTA의 불법적이고 막무가내식 통합에 대해 브레이크를 걸었다.


4월 8일,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강영복 회장, 강원도태권도협회 오수일 회장,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 윤여경 회장, 전라북도태권도협회 유형환 회장,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윤판석 회장, 전라남도태권도협회 박흥식 회장, 충청남도태권도협회 나동식 회장, 세종특별자치시태권도협회 서성석 회장, 충청북도태권도협회 성정환 회장, 제주특별자치도태권도협회 안영익 회장, 한국대학태권도연맹 최재춘 회장,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서용문 회장 등 12명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사)대한태권도협회 외 2명으로 상대로 총회결의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시도협회 및 연맹체 회장단은 지난 4일 대전에서 회동을 갖고 지난 3월 23일 KTA가 임시대의원총회가 성원 미달로 무산됐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오후 5시 열린 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회장 이재희)와의 통합총회를 강행한 것을 두고 해당 통합총회가 통합절차를 위반한 불법총회라는데 중론을 모았으며, 대한체육회에서 각종 민원을 이유로 통합태권도협회의 가맹승인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정부의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 방침을 KTA가 전면적으로 어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이날 회장단은 공동명의의 질의서를 통해  “정부의 체육단체 통합 취지에 (우리는)전적으로 찬동하고 있다”면서 “대한태권도협회가 원칙도 정관도 무시한 채 비민주적으로 성원도 되지 않은 총회에서 불법적으로 의결하고 통합을 시도한데 대해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려놓기 위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17개시도태권도협회 및 5개연맹체 회장단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윤여경 대전광역시태권도협회장은 회장단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 “회장단의 회의결과를 대한태권도협회로 질의한 결과 대한태권도협회 이승완 회장의 답변은 총회의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였으며, 간담회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KTA는 오는 14일 정오 송파구 방이동 인근 중식당에서 ‘시도지부 및 연맹 회장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KTA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통합 절차 위반 등에 대해 회장단과 간극을 좁히겠다는 입장이지만, 회장단은 원천적인 무효와 법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있어 쉽사리 양측의 이해관계가 좁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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