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4.28 (월)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5374
발행일: 2016/04/20  국제태권도신문
서울시협회 승부조작 파문, 조직적 혐의 못찾아
전 임원 및 개인 비리에 치중, 3년 수사 ‘빈 수레 요란’

지난 2014년 3월 경찰청 특수수사과에서 언론을 동원해 서울 송파에 위치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모습.

지난 2013년 태권도 선수를 아들로 둔 부모가 편파판정에 분을 못 이겨 자살한 사건이 화자되며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진행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승부조작’ 파문이 결국 협회 임직원의 조직적 가담 혐의가 없다는 것이 입증된 채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해 ‘승부조작 및 업무상 배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관련자 9명에 대해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전 심판위원장 노 모씨(54)와 전 심판부위원장 최 모씨(51), 해당 경기 주심으로 배정된 심판 최 모씨(49)를 업무방해혐의고 불구속 기소했으며, 2013년 추계태권도대회에서 특정고교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도록 한 혐의로 전 기술전문위원회 의장 김 모씨(64)외 2명 또한 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코치 채용 청탁 대가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협회 진 모 차장에 대해서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정작 승부조작 의혹과 관련해 주체로 판단하고 경찰과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한 서울시 김태완 사무국장의 경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떠한 혐의점도 입증된 것이 없어 김 국장은 누명을 벗게 됐다. 


당초 경찰은 전임 회장 등 40여명에게 비상임 임원 직위를 부여해 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30만~400만원 등 총 11억원을 허위지급했다는 혐의를 가지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협회 내부 규정에 따라 의결을 거쳐 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임무와 관련돼 지급된 돈으로 볼 수 있다"며 "협회 임원에게 돈이 다시 돌아가서 횡령, 유용, 착복했다는 단서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무혐의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시협회는 약 3년간 지지부진하게 이어진 대통령 하명사건이 재판에 넘겨지자 안도하는 모양새다.


특히 검찰이 기소한 인원 대부분은 과거 해당 사건이 도마에 올랐을 때 자진사퇴한 인물들로 현재 서울시협회는 해당 사건 이후 회장을 포함한 집행부가 세 차례나 교체되어 있는 상태다.


또 사무국 직원의 기소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의 사건이 아니라 우리 협회에 채용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면서 “협회와는 전혀 무관하다. 해당 직원의 개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태권도계 일부 인사들은 각종 민원을 통해 서울시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촉구해왔다.


지난 2014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승부조작 혐의로 수사중인 서울시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기 위해 나섰으나, 체육회 규정 상 당시 서울시협회는 관리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관리단체 지정 위기를 모면한 바 있다.


이번 검찰 수사 결과 서울시협회 전 임원 일부가 기소됐다고는 하나 서울시협회가 관리단체로 묶일 개연성은 적어 보인다.


검찰이 기소한 9명 중 현 직원 진 모씨를 제외하고 나머지 8명은 전부 전직 임원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사람들이다. 


서울시협회측은 “우리협회가 마치 조직적으로 승부조작에 가담하고 임원들의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급한 것처럼 지목해 수사를 하고 언론에 집중 보도되었는데 이번 검찰 발표로 현재 서울시협회의 임원은 전혀 해당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면서 “김태완 국장 역시 이번 사건에서 전혀 개연성을 찾지 못해 검찰이 기소조차 하지 못했다. 직원의 문제도 직무와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채용 이전의 개인 문제이기에 규정에 의거해 처리하면 될 뿐 협회의 운영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전 임원을 마치 현재 협회와 관계가 있는 양 보도가 되고 표적수사화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제기할 것"이라며 "현재 기소된 사람들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 대법원 판결까지 항소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번 검찰의 기소에 끝까지 대응할 뜻을 피력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0건)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나사렛대학교대회
2025국기원 온라인광고
태권도진흥재단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