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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4/21  국제태권도신문
서울시협회, 대한체육회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발끈’
“어느 규정에도 관리단체 사유 충족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장용갑 상임부회장이 서울시협회 25개 구지회장 및 지도자들에게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적법하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강영복)가 4월 20일 대한체육회(공동회장 김정행, 강영중)가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에 공문을 보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말도 안된다”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8일 검찰이 지난 2013년 한 태권도 관장의 자살로 야기된 태권도 승부조작 논란과 관련해 약 3년간의 수사를 거쳐 서울시협회 전 임원 8명과 현 직원 1명을 기소함에 따라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시.도종목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1-1항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라는 규정을 적용해 서울시체육회에 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4월 말 이사회에서 해당 건을 안건으로 상정해 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여부를 다룰 계획이다.


서울시체육회측은 “30일 이내에 결과여부를 통보토록 되어 있어 이사회를 거쳐 관리단체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며 “대한체육회가 어떠한 사유와 근거로 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요구한 것인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우리 규정에 태권도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협회측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에 “관리단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서울시협회측은 “이번 사건은 이미 3년전 마녀사냥식 표적수사가 진행되어 온 건으로 우리협회 김태완 사무국장의 경우 경찰에서 구속영장청구를 했지만 수 차례 기각이 됐으며, 이번 검찰 수사에서도 무혐의로 결정난 상태”라면서 “검찰이 기소한 9명 중 8명은 2~3년전 전부 사퇴한 임원 및 위촉직 위원들이며, 직원 또한 협회에 채용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가 불거진 것이지 직무와는 전혀 무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 조사와 문화체육관광부의 체육계 합동감사 등을 거치면서 서울시협회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도 3차례나 바뀐 상태”라며 “체육회 규정에는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를 두고 관리단체 지정사유로 보고 있다. 검찰의 이번 사건 경우 전부 전직 임원들의 개인적인 문제지 우리협회와 조직적인 연관이 있다던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다. 대한체육회와 서울시체육회 규정 어느 곳에도 우리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될 요건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협회의 주장처럼 전 임원과 현 임원은 명백히 다르다. 검찰에서도 해당 사건을 발표함에 있어 서울시협회의 전 임원들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협회는 대한체육회가 부적절하게 관리단체 지정을 요구했다고 보고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강경 입장에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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