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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5/20  국제태권도신문
구생활체육회장단, 박원순 시장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는 규정 독소조항

서울시체육회 통합과 관련해 당연직 초대회장을 시장이 하는 규정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지적에 따라 가처분신청이 제기됐다.
  
6명의 서울시 자치구생활체육회장단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용산구생활체육회 최의섭 회장, 은평구생활체육회 허응만 회장, 광진구생활체육회 박창식 회장, 관악구생활체육회 이승한 회장, 종로구생활체육회 이종환 회장, 성북구생활체육회 김병구 회장은 서울특별시체육회와 서울특별시생활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해 통합정관에 명시된 ‘첫 번째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는 조항이 서울시장을 제외한 나머지 다른 모든 구성원들이 서울특별시체육회의 초대회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어 구성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통합서울특별시체육회의 창립총회결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기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이들은 또 통합정관은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는 날부터 시행되어야 하는데, 현재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이 없기에 해당 정관을 적용해 박 시장이 체육회 통합회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체육회 통합정관에 따르면 ‘제24조 1항 체육회의 회장은 총회에서 서울특별시장을 추대하거나 회장선거기구에서 선출한다’는 조항과 ‘부칙 제3조 3항 이 정관 제2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체육회의 회장은 시장이 당연직 회장이 된다’고 함께 명시되어 있다. 또 ‘부칙 제1조 이 정관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체육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다.


현재 서울시체육회에서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의 형평성을 맞추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임원의 선임과 관련해 서울시체육회는 체육회 사무처장을 통합체육회 사무처장으로 임명했지만, 생활체육 사무처장에게는 어떠한 보직도 주지 않고 사실상 해임처리했다. 또 생활체육회 회장의 경우 일반 부회장으로만 임명했을뿐 실질적인 권한을 주지 않아 서울시체육회가 서울시생활체육회를 흡수통합한 것처럼 운영하고 있다.


생활체육의 권한이 축소되고 전문체육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자치구생활체육회를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


생활체육의 자율성과 권한 보존, 전문체육과의 형평성 문제가 이번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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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xialian xialian  l  2016.09.30 18: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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