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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체육회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대한체육회(공동회장 김정행, 강영중)는 지난 4월 20일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전직 임원들이 기소된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 1-1항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들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라고 서울시체육회에 요청했다.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지정 요구와 관련해 법률자문을 받았으며, 관리단체 지정사유가 부적정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요청했지만, 대한체육회는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으면, 서울시체육회의 권리사항을 제한하고 지원을 중단하는 등의 불이익 처분을 내리겠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결국 서울시체육회는 6월 10일 임시이사회를 열고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안)’에 대해 심의에 들어갔다.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임시이사회에서 서울시체육회는 관리단체 요구 압박을 받고 있는 서울시태권도협회에 소명을 요구했다.
서울시협회측은 고문변호사가 출석해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가 부당함을 강조하는 한편, 관리단체 지정 사유와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상황이 전혀 맞지 않음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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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0일 열린 서울특별시체육회 임시이사회는 약 3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됐다. |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들은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춰 불문명한 사유로 관리단체로 지정하라는 대한체육회의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해 심도높은 토의를 진행했으며, 대한체육회의 요구대로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를 들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을 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약 2시간여의 논의 끝에 서울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서울시태권도협회의 관리단체 지정 요구와 관련해 관리단체 지정은 받아들이되 관리단체 지정 사유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단, 얼마 전 서울시태권도협회가 이사회를 열고 ‘임원 총 사퇴’를 의결해 체육회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만큼 서울시체육회 정관 9조 1-6항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를 사유로 들어 관리단체로 지정하기로 했다.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이라는 사유는 현재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상황과 맞지 않다는 의미다.
지난 4월 검찰은 서울시태권도협회와 관련한 수사와 관련해 전직 임원 8명과 현직 직원 1명 총 9명에 대해 기소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가 관리단체 지정 사유로 든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6조 1-1항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인원 중 단 한명도 이 규정에 해당하는 인원은 없다.
서울시태권도협회는 지난 2013년 한 선수의 아버지가 승부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대통령 하명 수사가 진행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법적판결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임원 사퇴를 종용하고, 관리단체 지정 압박 수위를 높이자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총 세 차례의 회장 선거를 통해 집행부를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쇄신에 들어갔다.
서울시체육회의 임시이사회에서는 집행부 부재로 인한 관리단체 지정과 관련해 참석 이사 만장일치로 관리단체 지정이 결정됐다.
관리단체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는 모든 권한을 박원순 서울시체육회장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서울시체육회 정창수 사무처장은 "집행부가 총 사퇴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만큼 우리 규정 제9조 1항 6번 조항을 들어 관리단체로의 지정을 결정했다”면서 “조속한 시일내로 회장선거를 실시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어 협회가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