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5.10 (토)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5474
발행일: 2016/06/19  국제태권도신문
오현득 국기원장 선임 논란 왜?
외국계 인사들 환영 vs 한인 사범들 반대

오현득 국기원장 선임과 관련해 한인 사범들과 외국계 인사들간 시각차이가 극명하게 대립되고 있다.

지난 6월 3일, 국기원은 오현득 부원장을 특수목적법인 국기원 제4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그로부터 약 2주가 지난 지금, 전 세계 태권도계는 오 원장의 선임을 두고 찬반양론으로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다.


오 원장은 선임에 환영과 축하를 한 측은 외국계 인사로 분류되는 측이다.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총재를 비롯해 유럽태권도연맹 샤키스 프라갈로스(Sakis Pragalos), 네팔태권도협회 시바 코이라라(Shiva Koirala) 등 대륙연맹 및 국가협회 회장들이 주를 이룬다.


이들은 그동안 국기원이 해외 거주중인 한인 사범 위주의 정책과 사업을 펼친데 비해 오 원장은 부원장 등을 역임하면서 각 대륙연맹 및 국가협회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국기원의 미래가 기대된다”며 크게 호평하고 있다.


이와 달리 해외에 나가있는 한인 사범들은 오 원장의 선임에 대해 극명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해당 국가에서 태권도 선구자로 불리는 독일 고의민 사범과 멕시코 문대원 사범을 비롯해 약 100여명의 해외 원로 사범들과 미국태권도연합(America Taekwondo United, 회장 조택성) 등은 연이어 성명서와 탄원서를 내걸고 오 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 원장은 현재 공인 5단이라는 점과 해외에만 한정해 실시하던 특별심사(월단 가능)를 국내 태권도인들에게도 혜택을 주려한 점, 국가협회 및 현지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 및 인사와 국기원의 해외지원. 지부 설립 및 업무협약 체결 등의 이유를 들어 전 세계적으로 태권도인들간 편가르기 등을 통해 갈등을 유발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외 사범들이 오 원장의 반대 명분으로 삼은 것은 대표적으로 그의 단과 현 국기원의 국제사업과 관련한 내용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기원을 보면, 5단이라고 해서 국기원장을 하지 못한 적은 없다.


재단법인 국기원의 마지막 원장인 이승완 국기원장이 5단이었고, 특수법인 초대 원장인 강원식 국기원장 역시 9단이 아닌 8단이었다.


최근 들어 이규형, 정만순 원장이 자리를 맡으며 9단 원장이 탄생한 것이지 필수 자격 요건은 아니었다.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의 창립자인 김운용 전 국제올림픽 수석부위원장 역시 10단증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당시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명예단 성격이 강한 것이지, 그가 10단의 실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다.


김운용(10단)-엄운규(9단)-이승완(5단)-강원식(8단)-이규형(9단)-정만순(9단)-오현득(5단), 지난 50년간 국기원장을 역임한 인물 중 태권도의 최고단인 9단은 단 3명에 불과하다.


국기원의 해외 정책과 관련해 편가르기를 통해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는 주장 역시 여론이 확대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그동안 해외 한인 사범들은 국기원의 심사추천권을 통해 해당 지역에서 기득권을 누려왔다.


물론 해외 사범들이 해당 국가에 건너가 태권도를 보급하고 현재 태권도가 있기까지 노력한 공로를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보상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재 해외 국가협회는 한인 사범들의 역할이 미비한 실정이다.


국가협회의 창립과 세계태권도연맹의 회원국 가맹 등에 있어서 그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현지인들이 국가협회장과 각종 실무자리를 차지하면서 세대교체가 이루어졌고, 결국 한인 사범들은 해당 국가협회에서 점차 잊혀져가는 인물로 자리잡고 있다.


오히려 국가협회를 장악해 기득권을 넓혀가고 있는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국기원 심사권을 빌미로 자신들의 컨트롤을 잘 따르지 않는 한인 사범들이 골칫거리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기원은 몇 년 전부터 해외정책사업을 통해 국기원의 해외 심사권을 국가협회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인사들에게 해외지원 및 지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분배하고 있다.


수십년간 심사추천권이라는 칼자루를 휘둘러 온 한인 사범들 입장에서는 심사추천권을 통해 기득권 유지가 어렵게 된 것.


이뿐만 아니다. 현재 오 원장을 반대하는 해외 사범들 중에는 수십년간 국기원을 부정한 해외 사범들도 있다.


자신의 이름을 단증을 발급하는 것을 넘어, 독일의 모 사범 부자는 유럽 수십개 국가에 국기원 명칭을 등록하고 스스로의 이름으로 단증과 연수 수료증을 발급하는 등 유사 국기원을 만들어 전 세계 태권도 체계를 흔들고,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이들이 오 원장의 선임을 반대하는 이유는 자신들의 이익을 저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이다.


즉 공익을 위한 반대가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 쟁취를 위한 이기적인 반대인 것.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대하기에 앞서 국내외 태권도인들이 형평성이 맞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대우를 똑같이 받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현재 국기원은 해외와 달리 유독 국내에만 사범들에게 심사추천과 집행을 할 수 있는 심사권을 주고 있지 않다.


해외에 경우 4단 이상 사범지도자자격증 소지자면 누구나 자신의 단까지 심사를 집행하고 추천해 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국내 사범들은 해외 사범과 똑같은 자격을 보유하고 있어도 오로지 심사접수만 할 수 있다.


1품(단)~4품(단)과 5단까지는 시도협회에서 집행하는 심사를 거쳐야 단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것.


또 6~9단의 경우 국기원 고단자심사에 응시해 단증을 받을 수 있다.


해외 사범들의 경우 최고 8단까지 자신이 직접 심사를 집행하고 해당 서류만을 국기원에 제출하면 단증을 발급받는다.

 
특별심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국기원은 해외에서 일정 인원 이상 모집해 특별심사를 요청할 경우 직접 감독관과 심사위원을 파견해 특별심사를 집행한다.


최대 3개단까지 월단이 가능한 특별심사다. 하지만 국내는 20여년 전 한 차례 이후 단 한번도 특별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지난해 승한기한을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심사를 하려 했지만, 국내 사범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무기한 보류상태에 놓여있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3건)
해외 원로 사범님들 반성해야 한다. 김사범  l  2016.07.15 20:04:15
솔직히 해외 원로 사범님들의 태권도 보급과 발전의 이바지 한것은 뭐라 부정할 수 없다.
그들의 노력에 태권도가 이만큼 세계적으로 올라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그들의 업적이고, 그 업적으로 인하여 지금은 명예와 부를 누리고 자신의 나라에서 기득권을 지키고 부를 축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들로 인하여 태권도가 발전되었으며, 그들로 인해 망해가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와 양보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심한 글 ..  l  2016.06.28 03:58:59
사태의 자세한 정황을 알면서 이런 기사를 쓴 것인지 의심스럽네요. 국제태권도신문이라면 국제신문 답게 논리적으로 중립적인 자세에서 기사를 써야지. 원...누구를 위한 신문인지...
쓴소리 Kkk  l  2016.06.21 11:26:18
꼭 전두환 이 12-12 사태로 정권을 찬탈한적이 있으니 지금 오해도 되다는 소리같이 들리네요.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경상북도태권도협회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나사렛대학교대회
대전MBC 계룡국제오픈태권도 대회 광고
2025국기원 온라인광고
태권도진흥재단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