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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4일 열린 국기원 제2차 임시이사회 |
국기원 이사회가 지난 6월 10일 관리단체로 지정된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심사권과 관련해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가 구지회로부터 직접 심사접수를 받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국기원(원장 오현득)은 7월 14일 오전 11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임시이사회’를 열고 기타사항에서 임윤택 이사가 발의한 ‘서울시 심사와 관련 한 건’을 긴급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임 이사는 최근 KTA가 관리단체인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심사권을 회수해 직접 25개구지회를 대상으로 직접 접수를 받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해 지난 2010년 관리단체로 지정된 충청남도태권도협회와 2014년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상남도태권도협회의 경우 KTA에서 관리단체위원회에서 심사 접수 및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달리 유독 서울시만은 직접 접수부터 시행까지 하려고 추진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서울시 심사와 관련 한 건’의 긴급안건 상정을 발의했다.
이날 참석이사 11명은 만장일치로 임 이사의 긴급안건 상정을 찬성했으며, 이어진 안건 심의에서도 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KTA가 구지회를 상대로 직접 심사를 접수받고 집행할 수 없다고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향후 서울시 심사는 25개구지회에서 서울시 관리위원회로 접수해 KTA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게 됐다.
국기원은 오후 1시 40분경 서울시 심사 관련 건의 긴급안건 상정과 관련해 “안건으로 상정됐다고 볼 수 없다”며 긴급안건 상정 및 결정을 뒤집는 언론보도를 요청했다.
이유인즉, 이날 이사회 결과를 보고받은 KTA 이승완 회장이 오후 1시경 국기원으로 달려와 오현득 국기원장을 겁박하며, 강력하게 이사회 결정을 번복할 것을 주문했다고 알려졌기 때문.
하지만 임 이사측은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 안건으로 상정되고, 결론까지 지어 의장이 의사봉으로 해당 안건의 의결에 대해 결정됐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안건 상정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면서 “특정인이 압력을 행사해 이사회에서 의결된 안건이 바뀐다면 이사회가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럼 이날 상정된 모든 건이 무효다. 만약 국기원이 그렇게 처리한다면 안건 상정 및 의결과 관련해 법으로 옳고 그름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태권도협회25개구지회비상대책위원회는 “국기원 이사회 결정에도 불구하고 구지회에서 KTA로 직접 심사접수를 하는 지역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관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구지회 회원들에게 국기원 심사비만 받고 직접 접수를 받을 것”이라며 “KTA에 직접 심사를 접수하는 지역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