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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6/09/02  국제태권도신문
KTA, 임원 임기연장 꼼수에 한지붕 두가족 파열음까지
통합 방향키 상실, 차기 회장 선거 두고 저울질 한창

9월 2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 위치한 올림픽파크텔에서는 임기만료를 2일 앞둔 상황에서 대한민국태권도협회의 전체이사회가 개최됐다.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이승완)가 대한체육회장 선거 30일전까지 임기로 한다는 정관(부칙)에 따라 오는 9월 4일 회장을 포함한 전체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체육회(공동회장 김정행, 강영중)는 종목단체들에게 지난 8월 26일까지 회장 선거를 실시해 임원 인준을 받을 것을 통보했다.


70여개 종목 중 태권도를 포함해 16개 종목이 해당일까지 회장 선거를 미실시 했고, 대한체육회장 선거가 10월 5일로 정해짐에 따라 선거일 30일전 모든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게 됐다.


대한체육회는 무려 16개 단체가 임원의 임기만료로 집행부 공백상태의 위기에 처할 우려가 높자 9월 1일자로 ‘임원 임기 만료에 따른 임시위원회 운영 지침’을 하달했다.


임원의 임기 만료로 인해 집행부 공백상태가 우려됨으로 비상대책위원회 개념인 임시위원회를 설치해 회장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운영을 하라는 것.


해당 위원회의 명칭은 ‘회장선거관리 및 임시운영위원회’로 정했으며, 7명 이상 11명 이하로 구성토록 했다.


KTA는 9월 2일 제2차 전체이사회를 열고 회장 선거 관련 건(당해 임원 임기 관련, 회장 선거 일정 및 진행 관련)을 심의 안건으로 채택했다.


KTA가 회장 선거를 진행하지 못한 배경은 전국 17개 시도태권도협회의 통합과 회장 선거가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한체육회에 따르면 과반수 이상의 시도종목단체 회장 선거가 완료 및 인준된 시점부터 회장 선거가 가능하다.


태권도의 경우 9월 2일 현재 전국 17개시도협회 중 경기도(회장 김경덕)와 대전(회장 윤여경)만 인준을 마쳤고, 9개 지역은 임원 인준 심의중에 있다. 또 6개 지역의 경우 회장 선거가 진행되지 않았다.


17개시도 중 과반수인 8개가 넘지 않아 회장 선거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


KTA는 8월 10일과 18일, 26일 3차례에 걸쳐 대한체육회에 질의서를 보냈다.


과반수 이상의 시도협회가 통합 및 회장 선거를 마치고 인준을 받으면 9월 27일경 회장 선거가 가능하기에 한시적으로 해당기간까지 임원의 임기를 연장해달라는 취지.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KTA의 질의에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임기만료일을 엄수하고, 임시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KTA는 이날 이사회에서 대한체육회 지침과 관련해 2가지 안을 가지고 안건 심의에 들어갔다.


1안은 ‘대한체육회에 임기연장에 대한 질의를 해놓은 상태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이사회를 오는 9월 20일로 정하고 대한체육회가 임기연장을 승인하면 20일 이사회에서 선관위를 구성해 바로 회장 선거 체제로 전환하겠다’,  2안 ‘대한체육회 지침에 따라 임기만료를 받아들이고 9월 20일 이사회를 열어 임시운영위원회 구성 및 선임을 한다’가 제시됐으며, 이사들은 전원 찬성으로 임기연장이 포함된 1안을 결정했다.


KTA 이승완 회장은 “일단 이렇게 해보고 안된다고 하면 지침에 따르면 된다. 우리 협회가 회장 선거를 하기 싫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도협회가 통합을 못하고 회장 선거를 하지 못해 발생한 일 아니냐? 협회가 고의적으로 회장 선거를 안한 것도 아니고...”라고 일방적인 대한체육회의 지침에 섭섭함을 토로했다.


김무천 사무국장은 이사회 의결 사항에 대해 “우선 대한체육회에 질의서를 올린 것이 있으니 답변을 요구하고, 임원의 임기 연장이 가능한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서 “안된다고 하면 지침에 따라야 된다”고 설명했다.


임원의 임기만료 건에 대한 논의가 끝나자 이번엔 (구)대한태권도협회 몫 임원들과 (구)국민생활체육전국태권도연합회 몫 임원들의 날선 대립이 이어졌다.


대립의 배경은 연합회측 직원들의 인사문제였다.


KTA는 지난 6월 중순부터 단체통합에 따라 KTA 사무국에서 합동근무중인 연합회측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위원장 김우규)를 열었다.


해당 위원회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와 전국태권도연합회의 직급, 연봉 등의 규약이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1급 16호봉의 처장급 인사 1명에게 2급 4호봉으로 계약을 할 것을 통보했고, 10년차 과장에게는 신입 과장급으로 계약 할 것을 통보했다.


연합회측 직원들의 인사위원회가 제시한 직급과 호봉이 통합의 원칙인 고용승계와 맞지 않다고 판단, 이를 거부했으며, KTA는 연봉계약을 체결을 거부했다는 이유를 들어 6~8월 3개월간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최근 이 문제가 본지를 통해 보도되어 논란이 확대되자, KTA는 부랴부랴 처장급 직원에게 2급 4호봉에 해당하는 급여를, 과장급에게는 신입 과장의 급여를 지급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연합회 몫 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사실유무를 질의했고, 이 과정에서 협회 몫 임원들과 격한 언쟁이 오고갔다.


연합회를 대표하는 김경덕 상임부회장은 “통합의 원칙과 정신에 위반하는 행정이다. 인사위원회에 상임부회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나를 빼고 평이사를 위원장으로 구성했다가 내가 위원장은 부회장이 해야한다고 지적하니 그때 돼서야 상임부회장이 아닌 일반부회장을 인사위원장으로 변경했다”면서 “통합의 정신은 양 단체의 재산상황이랑은 전혀 무관하다. 그런 이유로 통합을 한다면 어느 종목이 제대로 통합이 되었겠는가? 만약 인사위원회를 해야한다면 연합회측 직원들만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통합된 모든 직원에 대해 연봉계약을 다시 체결했어야 한다. 연합회 직원들만 그렇게 한 것은 너무 일방적이지 않는가?”라고 지적했다.


윤웅석 부회장은 연합회 몫 임원들의 질의에 “말도 안되는 소리”라며 “통합을 할 때 연합회의 재산이 5억이라고 했다. 근데 5억은커녕 하나도 돈이 없다. (연합회측 직원을 가르키며)자신들이 들어와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자신들의 먹을 것은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것도 하나도 해놓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는 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인정하겠느냐?”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윤웅석 부회장과 김주신 이사간 마찰이 발생했다.


협회측 입장을 대변한 윤 부회장에게 김 이사가 사과를 요구하자 윤 부회장이 욕설이 섞인 발언을 해 순식간 회의장이 투기장으로 변모한 것.


이사들간의 대립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승완 회장은 폐회를 선언했지만 폐회가 되고서도 양측의 대립은 이어졌으며 회의장 곳곳에서 크고작은 말다툼이 발생했다.


이날 이사회에서 협회와 연합회를 대표하는 임원들간 대립이 물리충돌 등으로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지만 감정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차기 회장 선거를 두고 극한의 대립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


임기만료를 앞두고 열린 사실상의 마지막 이사회가 임기연장이라는 ‘꼼수’와 ‘한지붕 두가족’의 생태적 문제로 파열음만 보여준 채 끝나게 됐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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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anhminh anhminh  l  2016.09.27 1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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