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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기 국기원 전 감사 외 6명이 오현득 국기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
지난 7월 국기원 이사회에서 해임처리된 김철기 전 감사가 오현득 국기원장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12월 2일 김철기 전 국기원 감사, 김창식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회장, 미국태권도연합(ATU) 조성택 회장, 캘리포니아태권도협회(CTU) 강현일 회장, 멕시코 문대원 사범, 스페인 이선재 사범, 캐나다 민형근 사범 7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오현득 국기원장을 채무자로 한 직무정지 가처분(2016카합 715)을 접수했다.
채권자들을 대신해 가처분을 접수한 김창식 사범회 회장은 “정부가 태권도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난 2010년 국기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시켰는데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태권도가 제2의 도약과 더 나은 성장을 할 것이라고 모든 태권도인들이 기대했지만 그렇지 않았다”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국기원에 낙하산 인사를 하면서 태권도인들의 기대가 산산조각나기 시작했고, 태권도와 무관한 인사들이 국기원을 사조직화 하면서 태권도 성지에 대한 위상도 떨어졌다. 이명박 정권 낙하산 인사로 국기원에 입성한 오현득 현 국기원장은 문체부의 비호 아래 정관을 개정하고 원하는 보직을 마음대로 오가며 국기원을 사유화 하고 있다 ”고 직무정지 가처분 제기 배경을 설명했다.
국기원은 이들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저 사람들의 논리로 따지면 김철기 전 감사는 홍문종 전 이사장의 측근으로 낙하산으로 국기원 감사가 되어 자신이 운영하는 여행사가 국기원 시범단 해외 파견 행사 사업체로 선정되는 특혜를 받고 지난 2014년 포항에서 열린 세계태권도한마당에서는 관련 직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자신과 비즈니스 관계가 있는 특정 공연팀을 개회식 등의 행사에 선정될 수 있도록 한 사람”이라며 “지난 7월에는 국기원의 비방하는 각종 글들을 SNS를 통해 유포해 국기원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이사회에서 해임처리되지 않았느냐?”면서 “김창식씨 또한 국기원 임직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각종 음해 행위로 국기원에서 고소, 고발이 진행된 상태이며, 얼마 전에는 우리 원에서 징계에 회부했다가 현재 조사중에 있어 징계를 유보한 사람이다. 또 나머지 사범들의 경우 각 지역에서 수십년간 자신들의 이름으로 단증을 발급하고 있어 국기원을 부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태권도 공인단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해외지원 및 지부를 설립해 국기원 공인단의 보급을 높이려고 하자 자신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해 국기원 해외정책을 의도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현재 국기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에 이름을 올린 사람들을 대상으로 과거 부정비리 의혹을 비롯해 그동안 국기원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준 이유를 들어 해당 인원에 대한 고소, 고발 및 징계위원회 회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