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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체육특기생과 학생선수들의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을 강화함에 따라 진학과 진로 문제에 민감한 선수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교육부의 초.중.고 학생 선수 전국대회 출전 횟수 제한에 학교팀 지도자들과 학생 선수들의 반발이 심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교육부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특례입학과 각종 특혜에 따라 체육특기생을 보유한 학교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으며, 이에 따른 조치로 학생 선수들의 대회 출전 횟수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나섰다.
2월 27일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학생선수가 대회에 출전할 때 참가신청서와 함께 학교장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출전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했다.
학교장의 확인서에는 학생 선수의 대회 참가횟수와 최저학력 도잘 여부가 명시되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방침으로 학생 선수들은 전국대회에 참가할 때 전국대회 참가횟수와 최저학력을 검증받아야 출전이 가능하다.
기존 학생선수들에게는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이 있었지만, 대회 출전과 관련해 출전승인 권한이 학교장에게 있어 대회 입상 성적에 따라 고교 및 대학진로가 결정되는 선수들의 경우 크게 제한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교육부가 강화된 지침을 들고 나오고, 대한체육회 역시 이 같은 지침에 따라 가맹경기단체들에 학교장 확인서를 반드시 받도록 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태권도의 경우 기존 대회 중 국가대표 선수 선발(예선 등)을 겸하는 대회의 경우 참가횟수 제한에서 제외됐지만, 올해 강화된 지침에 따라 국가대표 선발 단일 대회가 아닌 경우 참가횟수에 포함되어 고교 및 대학 선수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참가횟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대회는 국가대표 선수 선발을 위한 단일대회를 비롯해 전국체육대회, 국가대표 선수로 출전하는 국제대회, 하.동계 방학기간 중 개최되는 전국대회로 3월~6월, 9월~12월 개최되는 전국대회는 차질을 빚게 됐다.
이번 방침에 가장 큰 피해를 학생선수들에게 돌아가게 됐다.
사실상 전국대회 성적에 따라 대학진학이 결정되는 국내 현실에서 전국대회 출전횟수 제한으로 출전할 수 있는 대회를 선택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인 것.
품새 선수와 지도자들의 반발도 극심하다.
유명 대학에서 총장기 품새대회를 개최해 선수들에게 입학특전을 부여하고 있는데 전국대회 참가횟수 제한으로 대회의 규모가 축소됨은 물론 일부 학교는 총장배 대회의 폐지도 검토하고 있어 진로에 폭이 좁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일부 지도자들은 이 같은 교육부와 체육회의 방침을 완화하고자 국회를 찾아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민원을 접수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가 정유라 이대 입학비리 사건을 계기로 대학들의 학사관리 등을 감사하고 나서면서 각 대학 또한 체육특기생들의 출석일수 관리를 강화하고 나서 국내외 랭킹포인트 획득을 위한 국제대회 및 전국대회 출전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지도자 및 학생선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16일 국회에서는 안민석 의원 주최로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제 실효적 실시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운동선수들의 최저학력제 방침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개진됐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23일 안 의원이 발의한‘학교체육 선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처음 열린 토론회로 이 결의안을 발의한 안 의원은 “한국체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운동하는 일반학생·공부하는 학생 선수다. 이것이 우리 학교체육을 선진화하는 방법이며 우리 한국체육이 지녀야 할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부의 강화된 참가횟수 제한 방침에 현장을 대표하는 일선지도자들은 “탁상행정”이라는 반응이다.
단순히 참가횟수 제한만으로 학생선수들의 최저학력을 보장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체계와 초.중.고.대학 진학시스템의 변화를 통해 점진적으로 변화해야 하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으로 오히려 적용 대상에 포함된 학생선수들만 피해를 볼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대한체육회는 해당 지침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향후 지도자들과 학생들의 집단 반발행동도 우려되는 상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