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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17/06/23  국제태권도신문
태권도 명장 김세혁 전 KTA 전무이사, 승부조작 무죄
1월 10일 구속수감 후 6개월만에 석방, 대법원까지 갈 듯

지난 2014년 5월 승부조작 의혹으로 인해 사퇴를 결정한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있는 모습.

태권도 명장으로 불리며, 태권도 지도자 중 가장 많은 올림픽에 출전했고, 또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에 대한 승부조작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전무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한 바 있으며, 김 전 전무는 법정구속됐다.


당시 김 전 전무의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고, 6월 23일 법원은 김 전 전무의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에서 출전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승부조작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었다.


당시 김 전 전무는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2014년 5월부로 KTA 전무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소송을 준비했다.


김 전 전무는 자신에 대한 승부조작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며, 변호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무죄입증에 당당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전무의 승부조작 사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서 김 전 전무가 무죄로 석방됨에 따라 우선 김 전 전무에게 씌워졌던 승부조작과 관련한 낙인은 일정부분 벗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가 예상되고 있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번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전무의 기권 강요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당시 기권한 선수와 지도자가 1, 2, 3위자 모두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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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1건)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 문제점 관장  l  2017.07.07 17:17:44
대한태권도협회 홈페이지는 왜 존재 하는가
수많은 회원을 거느린 단체 싸이트가 무용지물이니
규정 하나 볼려고 해도 볼수 없고 자격증 조회도 않되고 최창신 회장님
이래도 되나요
하루빨리 시정 조치 바랍니다
기자님 알릴곳이 없어 여기에 글을 남기는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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