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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5월 승부조작 의혹으로 인해 사퇴를 결정한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 전무이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며 반박하고 있는 모습. |
태권도 명장으로 불리며, 태권도 지도자 중 가장 많은 올림픽에 출전했고, 또 가장 많은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배출한 김세혁 전 대한태권도협회(KTA) 전무이사에 대한 승부조작 사건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지난 1월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김 전 전무의 승부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한 바 있으며, 김 전 전무는 법정구속됐다.
당시 김 전 전무의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고, 6월 23일 법원은 김 전 전무의 1심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전무는 지난 2013년도 전국남녀우수선수선발 태권도대회 겸 2014년도 국가대표선발 예선대회에서 출전 선수에게 기권을 강요한 사건이 발단이 되어 승부조작 등의 업무방해 혐의로 피소됐었다.
당시 김 전 전무는 태권도 승부조작 사건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2014년 5월부로 KTA 전무이사직을 사임했으며, 소송을 준비했다.
김 전 전무는 자신에 대한 승부조작에 대해 무혐의를 주장했으며, 변호도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무죄입증에 당당함을 보여주려 했지만,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전무의 승부조작 사건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검찰의 입장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2심 판결에서 김 전 전무가 무죄로 석방됨에 따라 우선 김 전 전무에게 씌워졌던 승부조작과 관련한 낙인은 일정부분 벗게 됐다. 하지만 검찰의 항고가 예상되고 있어,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다.
이번 2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 전 전무의 기권 강요 행위에 고의성이 없고, 당시 기권한 선수와 지도자가 1, 2, 3위자 모두 국가대표 최종선발전 출전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무죄 판결의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