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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8/02/29  태권도CNN
서태협, 감사파견 통해 구지회 감독 강화키로
오는 14일 임시총회 예정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이하 서태협)가 일부 구지회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서는 징계할 방침을 세웠다.

오늘(29일) 열린 서태협 제3차 이사회에서 지난 1월에 열렸던 대의원 총회 결의사항인 고단자(4,5단) 심사에 대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구지회와 관계자들에게 징계가 결의됐다. 이미 올해 첫 심사를 지난 23일 실시했다. 그러나 일부 구지회가 심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서태협이 직접 실시한 고단자 심사에 대해 집단 반발했다. 이에 대해 이사회에서는 총회 결의를 거친 사안에 대해 임의로 거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문제는 오는 3월 14일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리기로 결정된 임시총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총회에서 결의됐던 고단자 심사에 반발하는 것에 대해 임시총회에서 징계를 결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논란이 일 전망이다.
주요 보고사항으로 상벌위원회에서 송봉섭 회원의 지도자 자격취득 과정에 대한 사항과 6단 취득 관련 사안, 최근 양심선언에서 밝혀진 부도덕한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종로구지회에 관련해서도 지회장 선출과정이 규정에 맞게 이뤄졌는지와 심사인원 및 심사비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일부 구지회의 부적절한 협회 운영과 관련해서는 서태협이 감사를 파견해 직접 실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구지회의 투명하지 못한 운영과 일부 관계자들의 독단에 따른 구지회 운영을 감사가 실사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직접 제재할 수 있다는 의미다.

국기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협회를 공격하고, 특정인 구속과 같은 음해들이 양심선언을 통해 드러났다는데 공감하고, 만약에 있을 수 있는 민형사 상 소송에 대비해 관련 비용을 협회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예비비나 발전기금 등을 전용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외에도 상임이사회를 설치해 각종 현안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고, 지난해 전국체전에서 사용된 전자호구를 협회에서 직접 구매해 각종 대회에 사용하기로 결의했다. 또한 소년체전 선수강화비를 기존에 책정된 5백만원에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산 증액도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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