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민국태권도협회 오일남 상근이사가 제기한 지위보존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승소판결을 내림에 따라 최창신 회장은 당분간 최권열 부회장과 오일남 이사 두 명의 상근임원과 함께 업무수행을 하게 됐다. |
대한민국태권도협회(KTA, 회장 최창신)가 사상초유의 회장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 거부와 오일남 상근이사의 복직 판결로 파국을 넘어 붕괴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6일 경남, 부산, 울산, 충남, 인천, 경북, 서울, 경기, 강원, 광주, 대구, 제주, 충북, 중고, 대학, 실업 대의원 16명은 KTA 사무국에 긴급 임시대의원총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했다.
임시총회 소집 주요사안은 최창신 회장의 불신임에 관한 건으로 대회위원회 구성, 오일남 이사의 해임, 비선실세로 지목되는 최권열 부회장, 김광현 전 질서대책위원장을 두고 최 회장이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KTA 최 회장은 정면돌파를 택했다. 자신의 불신임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 요청에 4월 16일자로 공문을 보내 ‘소집 불가’를 표명한 것.
임시총회 소집요청에 응한 대의원 중 4명(김경덕, 나동식, 윤종욱, 박상수)이 KTA 부회장 및 이사로 대의원 자격이 없고, 요청서에 기재된 대의원 2명도 서명 및 날인이 없기에 ‘자격하자 및 기재사항 미비’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의 역공세에 주춤하던 반대세력은 오일남 상근이사의 지위보존 가처분 승소로 다시 힘을 받기 시작했다.
4월 19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 이사가 제기한 지위보존 가처분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
상근이사의 보직 부여와 해임의 권한은 인사권자인 최 회장에게 있기에 이사회와 징계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보직해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나, 오 이사의 해임사유로 최 회장측에서 주장한 업무능력 미비 등의 근거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임에 따른 최소한의 방어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는 점이 오 이사의 지위보존을 인정하는 사유로 들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31일 해임한 오 이사의 후임으로 최권열 부회장을 4월 3일, 상근임으로 선임했다.
오 이사의 복직으로 현재 KTA의 상근임원은 최 부회장과 오 이사 두명이 함께 근무하게 됐다.
최 부회장은 상근임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무보수’를 조건으로 했다. 하지만 오 이사의 경우 지난해 선임되면서 기존 전무이사의 업무 및 결재 권한과 급여 등을 모두 이어가기로 했기에 해임으로 인해 받지 못한 2, 3, 4월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결재 권한을 두고 복직한 오 이사와 새로이 임명된 최 부회장간 적지않은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결재 하위 선상에 있는 직원들의 경우 두 명의 상근임원을 두고 업무에 임해야 하는 입장이라 행정난맥상에 다시 노출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최 회장측은 오 이사의 복직에 “다시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해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법원에서 무조건 편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다시 해임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최 회장에 대한 불심임을 주도하는 측은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통해 총회를 소집할 계획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