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기원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중국 내 한인 태권도단체의 승품단심사위임계약 체결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국기원은 9월 6일자 입장문을 통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의 승품단심사위임계약체결은 적정한 행정절차”라고 밝히면서 “중국 내 국기원 태권도 보급과 한인사범 권익보호를 위한 필요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일부 시민단체는 “외부 태권도인과 연관된 국기원 직원이 중국내 특정인에게 이권을 주기 위해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조직의 통합을 압박해, 중국 내 특정인이 운영하는 에이전시와 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체결 당시 최영렬 원장직무대행은 국기원 정관 제15조 제4항을 위배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국기원과 심사위임계약을 체결한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이 심사를 시행하지도 않은 중국인에게 국기원 단증를 부정발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기원은 이들의 의혹이 일파만파 확대되자 입장문을 내고 의혹에 대해 일일이 반박하고 나섰다.
국기원은 “해당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면서 “중국태권도협회가 수년간 준비를 거쳐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자체단증 발행을 단행했다. 준비기간 동안 산사 성시협회 심사에서 합격한 사람의 단증을 국기원으로 신청하지 않아 수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적체단증 문제가 발생, 이것을 자체단으로 전화을 유도하고 있다. 또한 중국 내 한인사범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표성을 보유한 재중국대한태권도협회와 국기원이 체결한 법적계약이 2018년 12월 종료됐고, 해당 단체가 재중국대한체육회로부터 자격정지를 받아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 내 3개 한인 태권도 조직이 생존권 보호 차원에서 국기원 심사추천 권한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국기원은 3개 조직의 통합을 권장했고, 이에 따른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과 국기원이 법적계약을 2019년 5월 체결하게 된 것”이라며 “해당 단체의 구성원이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중국 내 사화단체 법인 설입이 불가능 해 계약 내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 회장이 설립한 회사를 계약당사자로 지정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국기원이 입장문을 통해 해당 의혹을 전면 반박하고 나섰지만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중국 내 한인사범들로부터 제기 됐다는 민원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유무와 민원 대상자의 신원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재중국한국인사범연맹에서 “우리가 아니면 계약 체결이 불가하다. 국기원 심사추천권을 가지고 싶으면 우리에게 합의한다고 서명하라”는 식의 압력을 행사해 합의안에 서명을 해줬다는 강제성 의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해당 의혹을 제기한 시민단체들은 국기원의 반박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추가 자료 수집을 통해 고발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라 국기원의 중국 한인 심사위임계약 스캔들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