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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박창식 상임부회장이 임원 인준 보류로 인한 피해에 대해 울분을 토하고 있다. |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박창식 상임부회장이 서울특별시체육회(회장 박원순)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최진규)의 행정난맥상을 지적하고 나섰다.
박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0월경 서울시협회의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상근상임부회장으로 선임됐다.
당시 서울시협회는 대한태권도협회로부터 박 부회장을 포함해 임원 20여명의 인준 동의를 거쳐 서울시체육회에 임원 인준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체육회는 임원심의위원회를 통해 박 부회장의 인준을 보류했다. 당시 박 부회장은 서울시체육회와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체육회는 박 부회장의 임원 인준을 보류로 결정했다. 이에 박 부회장은 임원불승인취소 통지 청구를 통해 서울시체육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지만, 서울시체육회가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까지 송사를 이어갔다.
지난 7월 대법원은 서울시체육회의 상고를 기각했다. 1심의 결과에 대해 더 이상 따져물을 필요가 없다고 박 부회장의 손을 들어준 것.
서울시체육회의 잘못된 판단으로 박 부회장은 약 2년여 시간 서울시태권도협회의 임원으로 활동하지 못했으며, 소송을 치르는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
박 부회장은 “40여년간 체육인으로 살아온 내 인생에 서울시체육회는 심각하게 명예를 훼손했고, 경제적, 신체적 고통을 줬다. 체육회의 갑질에 나 같이 피해를 보는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갑질도 이런 갑질이 없지 않느냐? 무고한 사람을 임의적 잣대로 평가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임원 인준을 보류하고 내 꼴이 뭐가 됐느냐?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며 “임원 인준 보류에 관련된 서울시체육회 관계자들을 형사고발 할 계획이다. 피해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권위를 이용해 이렇게 체육인의 순수한 활동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 이것이야 말로 체육계의 적폐를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박 부회장의 지위가 대법원의 판결로 회복됐지만, 서울시태권도협회는 박 부회장의 상근보직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내부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박 부회장은 “이사회와 총회를 거쳐 상근부회장으로 선임이 끝났고, 2년여 시간이 걸렸지만 대법원의 판결로 서울시체육회의 임원 인준 보류 결정이 잘못됐다는 것이 밝혀져 지위를 회복했다”면서 “당시 이사회와 총회 의결에 따라 서울시협회가 나를 상근부회장으로 인정해야 하는데 지금 서울시협회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가 대법원의 판결 이후 서울시협회에 가서 회장, 상근이사, 사무국장 등과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를 했다. 최근 서울시협회가 서울시의회의 특별조사를 통해 비합리적인 운영문제가 불거져 있는 상태라 차라리 나도 상근이라는 보직을 더 이상 원치 않을테니, 회장과 상근이사도 서울시의회 조사 결과에 따라 비상근 명예직으로 활동하라고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조사 결과를 봐서 다 알 것 아니냐? 서울시협회는 회장이 출장비, 회의비, 각종 수당을 비롯해 업무용 차량을 개인차량처럼 이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 지적을 받았고, 상근이사 또한 구지회장 연임 문제와 급여수급 문제가 도마에 올라 지적받지 않았느냐? 그래서 나도 양보할테니 우리가 회원들을 위해서 정말 깨끗하게 가야 하지 않겠냐고 제안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 어쩔 수 없어 변호사를 선임해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있다. 회장과 상근이사면 임원을 대표해서 협회를 운영하는 최고직급들인데 너무 무책임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서울시협회는 박 부회장의 문제와 관련해 “부회장으로서 지위는 인정되지만, 상근의 문제는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박 부회장은 “충분히 법률검토할 시간도 줬다. 내가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 보낸게 언젠데 아직도 법률검토 타령만 하는지 모르겠다. 자신들이 문제가 없다면 바로 법률자문을 통해 내 문제를 처리할만도 한데 전혀 미동을 하지 않고 있다. 참다참다 안되겠어서 내가 그럼 이사회에서 임원 해임안을 상정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니 이사회를 개최하려다가 아직도 개최를 보류하고 있다. 이게 무슨 짓 거리냐? 이러고도 서울시협회 1400여 회원을 대표하는 회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박했다.
박 부회장은 서울시체육회의 형사고발 건과 더불어 서울시태권도협회를 상대로도 자신의 보직 보존을 위한 소송을 준비 중에 있다.
최근 서울시의회 특별조사에 따라 각종 운영비리 의혹이 불거진 서울시협회가 박 부회장의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심각한 내홍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