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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9차 국기원 임시이사회가 재적이사 9명 전원이 참석해 성원된 가운데, 장용갑 이사추천위원장이 이사 후보자 심의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
국기원이 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이사 후보자 30명 중 12명만을 신임이사로 선임했다.
국기원은 10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제2강의실에서 ‘2019년도 제9차 임시이사회’를 개최했다.
기존 10명의 이사(홍일화, 김성태, 윤상호, 안병태, 김철오, 김태일,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중 김철오, 김태일 이사가 10월 14일 임기만료 되어 2명이 빠지고, 10월 11일 최영열 국기원장의 당선으로 당연직 이사 1명이 추가되어 국기원의 재적이사 수는 9명으로 이날 이사회에는 홍일화, 김성태, 최영열, 안병태, 윤상호 이사와 태권도진흥재단(TPF) 정국현 사무총장, 세계태권도연맹(WT)은 하스 라파티 사무총장 대신 김일출 총무국장을, 대한태권도협회(KTA)는 최재춘 사무총장 대신 나동식 부회장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정원 체육국장 대신 김성은 스포츠유산과장이 참석해 재적이사 전원 참석으로 성원됐다.
국기원은 보고사항으로 2019년도 전반기 감사보고, 심의안건으로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했다.
이날 국기원은 이례적으로 이사회를 언론에 공개했다.
의장 인사말 이후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그동안의 관례에 따라 사회자가 언론의 퇴장을 요청했지만, KTA 나동식 부회장이 이를 막아서며 “개인 신상 정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민감한 사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공개를 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언론 공개를 주장했고, 이에 문체부 김성은 과장이 동의, 최영열 원장까지 “오픈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 앞으로 모든 회의를 개방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변화된 것 아니겠는가?”라고 동조하면서 국기원 이사회는 이사 후보자들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조회 결과 보고, 이사 선임 투표 등을 제외하고 공개방침으로 전환되어 진행됐다.
감사가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9년도 전반기 감사보고는 서면으로 대체됐으며, 심의안건인 이사 선임의 건에 앞서서는 이사추천위원회 장용갑 위원장이 참석해 이사추천위의 경과보고와 이사 후보자 심의 방식, 평가기준을 설명했다.
이날 장용갑 위원장은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 접수자가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10일여 기간동안 심의 방식과 평가기준을 심도있게 논의하여 도덕성, 참신성, 기여도, 다양성, 전문성의 각 배점을 정해 총 144명 중 국내 110명, 국외 34명, 남녀성비로 남자 135명, 여자 9명으로 구분했고, 위원 한명 한명이 각자 국기원에서 위원회에서 정한 평가기준을 가지고 심의적격자를 구분해 최종 46명으로 선정했으며, 위원회 회의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46명 중 30명을 이사 후보자로 확정했다”며 “정관에 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아 국기원 정관 제9조 9항(국기원 이사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등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내외 태권도인, 태권도 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 등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 되도록 한다)에 의거 5가지 심의기준과 세부기준을 별도로 논의해 최종 후보를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사 후보자를 이사회에 앞서 이사들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는 질의가 있었지만 장 위원장은 “나도 모든 것을 언론과 외부에 공개해야 투명하게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하려고 했지만, 이사추천위 규정 자체에 외부로의 노출이 안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것은 이사들이 규정을 바꿔야 가능 한 것”이라고 답했다.
국기원은 장 위원장으로부터 밀봉된 이사 후보자 30명의 명단과 문체부에서 진행한 범죄경력조회 결과를 토대로 이사 선임 절차를 밟아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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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회는 10월 16일 간담회를 통해 이사 선임 가이드라인을 정했지만, 이번 신임 이사 선임에 있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했다. |
이 과정에서 이사 선임 절차와 방식이 정해지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논의도 진행됐다.
국기원 이사들은 이사회에 앞서 16일 이사간담회를 열고 이사 선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정관 제9조 9항을 고려하되, 범죄경력 및 결격사유가 있는 자, 국기원과 태권도 이미지를 실추한 자, 국기원에 피해(송사 등)를 준 자, 국기원과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태권도진흥재단의 임직원을 이사 선임시 제외하기로 한 것.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서 이 가이드라인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간담회에서 정한 가이드라인의 의결 문제가 논의됐지만, 의결하여 강제성을 갖는 것보다는 이사 개개인의 결정으로 이사 선임을 마무리 짓겠다는 이사 구성원들의 뜻이 강했던 것.
결국 이사들은 이사 30명 전체를 두고 1인당 최대 15명씩 찬성 표기를 통해 이사 선임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사 선임은 참석 이사 과반수의 의결로 이루어지기에 9명의 과반수인 5명 이상 득표한 인원은 이사로의 선임이 확정되는 방식이다.
1차 투표는 9명 이사 전원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중 1명은 투표에는 참여했지만, 투표지에 기표를 전혀 하지 않았다.
1차 개표 결과 윤오남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6표, 김지숙 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6표, 박천재 조지메이슨대학 교수 6표, 임종남 경기도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5표, 전갑길 전 국회의원 5표, 임미화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5표, 슬리비 비네프 불가리아태권도협회 회장 5표를 득표해 7명의 이사 선임이 결정됐다.
국기원은 1차에서 선임이 확정된 7명을 제외, 남은 23명을 두고 또 다시 2차 투표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이사 2명이 절차와 방법을 두고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투표를 거부하면서 7명만 투표에 참여했다.
기권측은 1차 투표에서 선임되지 않은 인원들을 대상으로 또 다시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패자부활전이 되어 이사 선임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로 투표를 하지 않았지만, 나머지 이사들이 투표에 참여하면서 이사 선임은 계속 진행됐다.
2차 투표 결과 23명 중 손천택 인천대학교 명예교수가 6표를 득표해 국기원은 남은 22명 후보자를 대상으로 또 다시 3차 투표를 진행했다.
3차 투표 역시 2차와 동일한 이유로 7명만이 투표에 참여했다. 3차에서는 이숙경 전주대학교 교수가 5표를 획득 이사로 선임됐다.
4차 투표에서는 빠른 이사선임을 위해 2, 3차 기권 이사들의 투표를 독려해 이 중 1명이 다시 참여하면서 8명이 투표를 진행했다. 하지만 21명 후보자 중 단 한명도 5표 이상 득표하지 못하면서 이사 선임은 5차까지 진행됐다.
회의 중반 이사 선임을 마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국기원 정관 재적이사 수 최소 기준인 20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날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 11명이 선임되어야 하기에, 이사들은 투표를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5차에서도 1명이 기권한 가운데 8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5차 투표 결과 김무천 대한태권도협회 이사 6표, 지병윤 경찰청 무도사범 5표, 차상혁 전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 5표로 22명 중 3명만이 과반수를 넘기면서 이사 선임이 확정됐다.
5차 투표 직후 이사들은 최대 15명의 이사 선임을 마무리 지을 것인지, 아니면 재적이사 최소 기준을 충족했기에 이사 선임 절차를 중단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의에 나섰고, 일부 이견이 충돌한 가운데 신임 이사 12명의 선임을 확정짓고 추가 이사 선임은 중단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국기원의 신임 이사 선임이 결정됐지만, 국기원이 정상적인 조직으로 거듭날지는 미지수다.
이사회 내부에서도 이번 이사 선임과 관련해 정관 및 규정 미비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고, 이사 선임 방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높은 상태다.
특히 국기원 정관 제9조 9항에 명시된 ‘국기원 이사회는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태권도학과가 있는 대학 등 학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자, 장애인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국내외 태권도인, 태권도 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 등의 인사가 균형 있게 포함 되도록 한다’는 내용에 따라 장애인 태권도 발전에 기여한 자, 태권도 산업계 종사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국제체육기구 위원이 고루 분포되어야 했지만,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여성태권도인과 교수, 국내태권도인에 집중되어있어 정관 위배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 상태다.
국기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선임이 확정된 이사 12인의 임기를 최영열 원장 임기 시작일인 2019년 10월 12일부터로 정했다.
국기원 이사의 임기는 최초 선임된 이사의 임기와 같이한다는 정관에 따라 정관 개정 후 최초로 선임된 원장과 임기를 동일시 했다. 이들의 임기만료는 2022년 10월 11일까지이며,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국기원은 신임 이사 12인에 기존 이사 5명, 당연직 이사 4명을 포함해 총 21인의 재적이사 수를 갖췄으며, 이들의 등기 등이 마무리 되는대로 이사회를 열고 신임이사장 선출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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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 이사추천위원회는 이사 후보자 30명을 추천했고, 이사회는 30명에 대해서 5차 투표까지 진행된 끝에 12명의 신임 이사 선임을 결정했다. |
■국기원 이사 명단
홍일화(안산시광덕회 회장)
김성태(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윤상호(전 합동참모본부 전력발전부 합참의장 자문위원)
안병태(전 박근혜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정보전략위원장)
김무천(대한태권도협회 이사)
김지숙(한국여성태권도연맹 회장)
박천제(조지메이슨대학교 교수)
손천택(인천대학교 명예교수)
윤오남(대한태권도협회 이사)
이숙경(전주대학교 교수)
임미화(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임종남(경기도태권도협회 행정부회장)
전갑길(전 국회의원)
지병윤(경찰청 무도사범)
차상혁(전 경기도태권도협회 이사)
슬리비 비네프(불가리아태권도협회 회장)
국기원장(최영열)
세계태권도연맹 사무총장(하스 라파티)
태권도진흥재단 사무총장(정국현)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총장(최재춘)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강정원)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