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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3/02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정상화 방안 어떻게 마련할까?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관련 긴급이사회 개최 예정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국기원 이사회 모습. 국기원 이사회가 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과 관련해 이사장 직무대행이냐 이사장 선출이냐를 두고 대립이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2월 26일자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노균 전 국기원장 선거 후보자가 제기한 최 원장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국기원 정관에 따라 선거인단(62명)의 과반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했어야 하는데,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에서 62표 중 무효 1표를 유효 득표수에서 제외하면서 31표를 획득한 최 원장을 과반수 득표자로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결이다.


지난해 홍일화 이사장 직무대행 시절 국기원은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사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당시 국기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인사 1명을 포함해 9명의 위원을 위촉했고,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를 위탁했다.


원장선관위가 중앙선관위에 선거를 위탁함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원장 후보자의 등록과 기호 투표를 비롯해 위반행위 단속, 선거의 투표와 개표 등을 총괄했다. 당선인의 결정과 선거의 이의 신청은 국기원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했다.


이번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법원은 과반수 득표에 대한 해석을 62명의 과반수로 정의했다. 하지만 당선인을 결정하는 원장 선관위는 중앙선관위의 개표 결정에 무효 1표를 유효득표 수에서 제외하고 최 원장을 원장 당선인으로 공표했다. 또 오 후보측이 국기원 정관을 이유로 과반수 득표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를 기각했다. 오 후보측의 이의에 대해 원장선관위 내부에서도 과반수에 대한 해석으로 이견이 분분했지만, 원장선관위는 결국 최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원장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후 오 후보측이 “최 원장도 나와 같은 피해자”라고 한 까닭이 이 때문이다.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자, 국기원의 대표성은 홍일화 이사에게 넘어갔다. 국기원 정관 제15조 이사장·원장 등 직무대행에 3항에 따르면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 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순으로 이사장, 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홍 이사는 현 국기원 이사 중 가장 연장자로 국기원은 법률검토를 통해 홍 이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홍 이사는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긴급이사회 소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일부 이사들은 홍 이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기원 정관에 ‘이사장, 원장, 부원장(연수원장)이 모두 궐위 시’ 이사 중 연장자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최 원장은 직무만이 정지되었을 뿐 원장의 직위는 유지하고 있어 궐위로 판단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것. 또 원장의 직무가 정지되었으나, 원장 직위는 유지하는 상태이기에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 선출을 통해 오 후보측이 제기한 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의 본안 소송인 원장 당선 무효소송을 대비하는 비상태세로 돌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직무대행의 권한이 통상적인 사무에만 해당해 이사장 직무대행밖에 없는 사태에서 국기원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임 이사장을 선출하고, 이사장이 원장 직무대행자를 이사 중에서 지명해 업무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것.


정관의 어떠한 사항을 적용하든 국기원은 2개월 이내에 이사장 선출에 돌입해야 한다.


지난해 11월 국기원은 이사장 선출이 무산됐지만, 최 원장이 이사장 직무대행 겸 원장을 맡은 것으로 판단해 이사장 선출을 미루고 신임 이사 선임 후 이사장 선출이라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최 원장의 직무가 중지됨에 따라 이사추천위원회 구성도 추천을 받은 상태에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 선출 기한도 훌쩍 넘긴 상태다.  


현재 국기원의 혈안은 홍 이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이냐, 신임 이사 충원 없이 재적이사 21명 중 바로 이사장을 선출할 것이냐에 쏠려있다. 국기원은 법률검토를 근거로 홍 이사의 이사장 직무대행을 인정하는 모양새라 이사회에서 논쟁이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국기원은 누가 지휘권을 잡느냐에 따라 정상화 양상이 확 바뀔 것으로 보인다.


홍 이사의 직무대행을 지지하는 측은 중국 부정단증 의혹에 대한 후속조치와 관련자 문책 및 징계 등을 목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다른 이사들은 신속한 이사장 선출로서 기득권을 나누려 이해집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일부 직원들도 자신의 안위에 크게 영향을 미칠 이사장 자리를 두고 홍 이사가 직무대행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신임 이사장 선출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저울질에 한창이다.


그동안 여러 계파로 나눠 찬반양론으로 분열된 시민단체들 역시 주사위를 굴리며 국기원의 사태를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여론전에 한창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사장 승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문체부가 나서 비상체제로 돌입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문체부가 국기원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극명하게 갈린 여론을 의식해 소극적인 입장이라 이도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일단 국기원은 긴급이사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홍 이사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 이사회에서 현안을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또 다시 파국이 되어버린 국기원이 어떻게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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