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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정의사회실천연대 김성천 대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영열 국기원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을 접수했다. |
최근 오노균 전 후보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원장선거무효소송의 취하로 인해 국기원에 복귀한 최영열 원장의 정당성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의 과거 전력을 문제로 퇴진 촉구 시위에 나선 태권도정의사회실천연대 김성천 대표가 6월 15일(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최영열 국기원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기 때문.
김 대표는 “부패한 국기원을 개혁하겠다는 원장이 태권도인들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하였으나, 그와는 정반대로 적법하지 못한 방법으로 뒷거래나 하고 소송을 취하한 후 법원의 업무복귀 판결 없이 임의로 국기원에 정상복귀한 사실에 많은 태권도인들의 실망과 원성을 크게 사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정관 위반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난 사건을 원장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국기원에 정상근무하는 처사는 누가봐도 법을 무시한 원장으로서 정당성이 없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기원 이사들은 이 사건을 냉철하게 판단하고 신속하게 이사회를 소집해 해임을 의결해야 함에도 일부 몰상식한 임원들은 아직도 원장의 눈치만 보고 이 사건을 덮으려 하여 해임을 방해하고 부결에 동조하는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이번에 무능한 임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알게 되었고, 경각심을 일깨워 주기 위해 봉화대에 불을 붙이는 심정으로 고민 끝에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다”고 소송의 배경을 밝혔다.
최 원장이 복귀후 첫 행보로 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개혁위원장으로 위촉하자 이사 10여명은 6월 13일(토) 국기원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대책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 원장의 정당성과 관련한 의견이 개진됐으며, 이에 해임처리를 주장한 이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기원이 최 원장의 복귀와 개혁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분란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대책마련을 위한 긴급이사회 개최도 의견이 교환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기원 정관에는 임원이 법령과 정관, 이사회 결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해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오 전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을 때 정관에 명시된 과반수 득표를 위반했다는 점으로 인해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바 있어 오 전 후보의 소송 취하와 관계없이 정관 위반 논란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다.
국기원 전갑길 이사장과 최 원장의 직무정지 기간 중 법의 판결로 직무대행을 맡은 손천택 이사 또한 5월 27일 열린 이사회에서 최 원장의 정관위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전 이사장의 경우 이미 최 원장의 정관위반 논란과 관련해 법률자문까지 받은 상태라 이번 직무정지가처분뿐만 아니라 국기원 이사회내에서의 해임 요구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김 대표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새로운 야합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지만, 김 대표는 “난 현재 국기원 자문위원으로서 국기원장이 정관을 위반해 선임된 부분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라며 “만약 이사회에서 최 원장의 정당성을 문제 삼아 해임을 시킨다면 소송을 취하하겠지만, 최 원장이 스스로 물러나던가 이사회가 해임시키지 않는 한 내가 소송을 취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