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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11일 국기원 설립 이래 최초로 진행되 원장 선거인단 선거에서 총 62표의 유효투표수 중 31표를 득표한 최영열 원장(좌)의 손을 30표를 득표한 오노균 후보(우)가 치켜세우고 있다. |
세계태권도본부 국기원(이사장 전갑길) 이사회가 정관 위반 논란의 최영열 원장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기원은 7월 1일 오전 10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강의실에서 긴급이사회 성격의 2020년도 제8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국기원은 지난해 10월 설립 이래 처음 진행된 국기원장 선거인단 선거에서 최영열 원장을 선출했지만, 당시 1표 차이로 낙선한 오노균 후보가 국기원 정관(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선출한다)에 어긋난다는 취지로 원장선거무효소송과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이 지난 2월 26일 이를 인용하면서 초유의 원장 직무정지라는 파국을 맞았다.
법원의 결정으로 공석이 된 국기원은 이사회를 통해 손천택 이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추천해 법원의 인정을 받음으로써 원장선거무효소송까지 장기간 직무대행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5월 25일 갑작스레 오 후보가 직무정지가처분과 원장선거무효소송을 취하하면서 최 원장의 복귀가 진행됐다.
당시 태권도계는 오 후보의 갑작스런 소송 취하에 최 원장과 오 후보간 조건부 취하라는 소위 ‘야합’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지만, 오 후보는 “조건 없는 대승적 차원”이라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최 원장은 오 후보의 소송 취하에 따라 복귀후 첫 행보로 구조개혁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국기원에서 2004년부터 2018년까지 근무하면서 허위경력 기재, 인사기록카드 임의변경, 공문서위조와 더불어 세계태권도한마당 개폐회식 업체 선정과정에 평가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법적처벌을 받고 2018년에는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3억 7천만원의 과도한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아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에 적발된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위촉했다.
국기원 직원으로서 각종 비위사건에 연루되어 법적처벌까지 받은 부패인사가 개혁위원장으로 위촉되자, 시민단체들과 태권도계는 최영열-오노균 양자간의 야합으로 규정하고 연일 비난수위를 높였으며, 전문언론과 일간지에서도 최 원장의 개혁위원장 위촉을 비판하는 기사를 연이어 내어놓았다. 거기에 전갑길 이사장의 퇴진 촉구 시위를 펼치던 태권도정의사회실천연대 김성천 대표가 최 원장의 복귀에 제동을 걸며 다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최 원장의 정관 위반 선출 논란은 일파만파 확대됐다.
외부의 비판에 내부에서도 최 원장의 행보에 불만을 품자 국기원 이사들은 6월 13일 간담회를 열고 국기원의 정당성 회복을 위한 논의를 펼쳤고, 10여명의 이사들이 전 이사장에게 긴급이사회 개최를 통한 국기원 현안 및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전 이사장은 11명 이사들의 긴급이사회 개최 동의를 얻어 7월 1일자로 긴급이사회를 개최했다.
국기원은 이날 이사회에서 ‘국기원 현안에 관한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장 직무정지가처분 경과보고와 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위촉에 대해 설명했다.
이번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인 태권도진흥재단 정국현 사무총장이 불참한 가운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인해 국내 입국이 어려운 박천제(미국), 슬라비 비네프(불가리아) 이사는 영상회의를 통해 참여하면서 재적이사 21명 중 18명(정국현, 박천제, 슬라비 비네프 제외)의 이사가 참석해 성원됐다.
외부의 시선을 의식해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서 최 원장은 오 후보의 소송 취하로 인해 복귀한 자신의 입장과 구조개혁위원회 구성 및 이근창 전 사무처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한 배경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참석이사 대부분은 최 원장이 구성한 구조개혁위원회의 적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기원 정관에 원로회의와 기술심의회, 상벌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기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구조개혁위원회는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영이사회와 이사회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최 원장 독단의 위원회 구성은 위법이라는 의견이다. 또 위원장 또한 과거 국기원의 다수 비위에 연루되어 법적처벌을 받은 자를 위촉한 점도 지적됐다.
최 원장의 정관 위반 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견이 나뉘면서 투표가 진행됐다.
국기원은 ‘자진사퇴 권고 후 불응할 경우 국기원 명의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제기’와 ‘정관 위반 문제를 떠나 인정하자’는 의견으로 무기명 비밀 투표를 진행했고, 제척사유로 인해 최 원장이 제외된 가운데 11명은 ‘자진사퇴 권고 후 불응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5명은 ‘인정하자’로 구분되면서 사실상 최 원장의 불신임을 의결했다.
국기원 이사회가 정관 위반 논란을 최 원장의 불신임으로 가닥잡고, 논란이 불거진 구조개혁위원회 구성을 전면 무효로 처리하면서 국기원은 일단 현안을 수습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최 원장이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를 불응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지면서 또 다시 소송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상태다.
한편 정관개정위원회와 운영이사회, 이사추천위원회 구성은 현재 인적구성이 모두 완료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날 이사회에서는 보고되지 않았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