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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07/14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9단연맹, 최영열 원장 퇴진 촉구
”이사회 의결 사안 받아들이고 사퇴하라“

(사)국기원태권도9단연맹 김경덕 회장

(사)국기원태권도9단연맹(회장 김경덕)이 국기원 최영열 원장에 대한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태권도 최고단인 9단들의 모임체인 9단연맹은 지난해 10월 국기원 설립이래 최초로 진행된 국기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최 원장이 정관을 위반했음을 지적하는 한편, 지난 1일 최 원장의 정당성 문제를 이유로 자진사퇴를 권고한 국기원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들여 조속히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사)국기원태권도9단연맹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세계 태권도 본부 국기원은 슬기로운 선조들이 물려준 숭고한 태권도의 본산이다.


태권도는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의 육체적 건강과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함양하는 정신을 바탕에 깔고 있다. 태권도인은 태권도 정신에 입각하여 그릇됨이 없는 바르고 정직함을 덕목으로 삼아야 한다.


작금의 국기원은 실로 개탄할 수밖에 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원장 선거와 관련하여 온갖 잡음이 난무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국기원 원장은 태권도계의 존경받는 어른이어야 한다.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서로 법정 싸움으로 비화되는 자체가 태권도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었으며 설사 선관위의 착오로 당선이 선언되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지 않은가?


2019년 5월 13일 신설된 국기원 정관 제9조(임원의 선임) 7항은 엄연히 이렇게 적혀 있다.


제9조(임원의 선임)
⑦ 선거인단은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하며, 참석 인원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상위득표자 1, 2위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득표자를 원장으로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과반수 득표자가 선정될 때까지 재투표를 진행하여 선출한다.


이렇게 명백히 여섯 번이나 과반수 단어가 나오고 승부와 연관된 과반수는 다섯 번이나 기록되어 있음에도 과반수 미달 자가 당선의 변을 내세우는가?


국기원은 지난 몇 년간 원장 정체성을 가지고 적통, 적법성으로 분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시달려 왔다.


이제는 더 이상 탈법, 편법은 안 된다. 세계 1억5천만 태권도 인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


우리 스스로 올바르지 못한 행태는 국기원과 태권도를 말살시키는 도화선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여주기 바란다.


최영렬씨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기원 이사회에서 의결한 사안을 하루빨리 수용하여 더 이상 국기원이 표류하지 않도록 하라.


국기원 이사회는 선거규정에 명시된 선거인단 구성의 불합리성을 인식하고 투명하고도 공평한 선거인단 규정을 개정하여 정관과 선거규정에 부합한 원장 선거를 다시 시행하여 적통성 있는 원장으로 하여금 국기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조속히 조치를 강구하여주기 바란다.


우리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 연맹은 향후 추이를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임을 천명한다.

 

 2020.7.

사단법인 국기원 태권도 9단연맹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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