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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국기원 강의실에서는 제10차 이사회가 진행됐다. |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이 최영열 원장의 사임서 처리에 따른 후속조치에 돌입했다.
국기원은 10월 5일(월)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국기원 강의실에서 2020년 제10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20명 중 해외 거주로 인해 화상회의로 참석한 박천제, 슬리비 비네프 이사를 성원에서 제외하고 전갑길, 지병윤, 김무천, 김성태, 김지숙, 손천택, 안병태, 윤상호, 윤오남, 이숙경, 서정강, 나동식, 차상혁, 정국현, 임종남, 임미화, 홍일화 이사 1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이사회 안건은 ▲정관 개정에 관한 건 ▲원장선거관리규정 개정에 관한 건 ▲원장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건으로 차기 원장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건들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정관개정과 관련해서는 정관개정소위원회(위원장 손천택)가 제시한 개정안을 개정된 조항 하나하나씩 이사들이 짚고 넘어가면서 회의는 4시간여 지속됐다.
이사회에서는 원장 선거와 관련해 손천택 이사가 원장 선거무효 소송에 앞서 제기한 최영열 원장의 직무정지 신청과 최 전 원장이 제기한 사임 무효 신청에 대한 결정이 10월 이내에 나올 것이라는 판단에 원장 선거를 위한 절차를 밟기는 했지만 일시를 정하지는 않았다. 차후 소송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것.
또 최 전 원장의 사임에 따른 보궐 선거로 이번 원장 선거가 진행될 경우 기존 선거인단(74명)에 이사가 포함 되어 약 90여명 정도의 선거인단으로 원장 선거를 진행하되, 해당 선거 이후의 원장 선거는 개정된 정관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된 정관은 원장의 자격 요건을 6단 이상 고단자로 명문화했으며, 기존 선거인 제도를 확대해 400명 이상 500명 이내의 국내외 추천사범이 선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정관 개정에 따라 임원 보직도 일부 변했다.
이사장(비상근), 원장(상근), 행정부원장(상근), 연수원장(상근), 국제담당부원장(비상근)을 두되, 이들의 활동비 및 보수는 이사회에서 의결처리 하도록 했다.
원장에게 있던 전문위원회 구성 권한을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 운영토록 하면서 조직구성 권한에 대한 절차를 강화한 점도 눈에 띤다.
신규 이사 선임을 위한 이사추천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개정도 진행되어 승품단 심사 추천 공헌도에 따라 국내외 사범 각 1인씩 위촉하는 조항이 삭제되었고, 국기원 3명, 세계태권도연맹 1명, 태권도진흥재단 1명,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1명, 대한태권도협회 1명, 한국여성태권도연맹 1명, 대한변호사협회 1명, 한국체육기자연맹 1명 총 10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갑길 이사장이 구성한 원장선거관리위원회의 명단도 공개됐다.
김정록 전 광주광역시태권도협회 회장, 정재규 전 청와대 경호실 특보, 서정욱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전무이사, 임난희 한국여성태권도연맹 이사, 차명환 용인대학교 교수, 이재봉 한국체육대학교 교수, 박희승 법무법인 호민 변호사, 고진현 스포츠서울 편집국장, 양택진 태권도신문 기자 9명이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