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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0/10/08  국제태권도신문
국기원 이사회 논란 가중
보궐선거에 이사 선거인단 포함, 성원 정정보고도 누락

10월 5일 열린 국기원의 제10차 이사회 모습.

10월 5일 개최된 국기원(이사장 전갑길)의 제10차 이사회를 두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기원은 제10차 이사회에서 최영열 원장의 사임처리에 후속절차로 원장 선거 체제로 전환했다.


정관과 원장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고 원장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궐선거 체제로 돌입한 것.


정관개정으로 400인 이상 500인 이하의 선거인단의 확대를 의결했지만 이 조항은 보궐선거가 아닌 차기 원장 선거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단 이번 보궐선거의 경우 지난해 10월 열린 최초의 원장 선거에 참여한 선거인단(74명)에 국기원 이사를 포함해 선거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사회의 결정에 태권도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원장 선거와 관련해 개정된 정관 및 규정을 차기 선거부터 적용하기로 해놓고 보궐선거의 경우 기존 정관의 선거인단이 아닌 기존 선거인단에 이사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 때문.


이사회 내에서도 이사가 포함되어 보궐선거 선거인단을 구성한 것에 대해서는 반대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16명 중 14명이 찬성을 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이 과정에서 참석 이사의 수를 두고도 논란이 가중됐다.


이날 이사회는 재적이사 20명(최영열 전 원장 제외) 중 17명이 참석해 성원됐다. 해외에 거주중인 박천제, 슬리비 비네프 이사는 화상회의를 통해 이사회에 참여했지만, 원격통신에 의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성원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 이사는  안건 심의 도중 1명의 이사가 퇴장한 것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다.


정관개정의 건을 심의함에 있어 가부결 결정 이전에 1명이 퇴장하였는데 국기원측이 이를 누락하고 성원 정정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을 강행해 17명 중 15명이 찬성, 2명이 반대한 것으로 결정했다는 것.


해당 이사는 “의결 이전에 1명이 밖으로 나갔다가 이사회가 끝나고 저녁을 먹을 때 왔다. 당연히 성원에 1명이 빠진 것인데 전갑길 이사장은 정관개정의 건을 처리하면서 15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했다고 가결을 선포했다”면서 “이는 명백히 참석자와 의결자의 정수에 대해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의치 않더라. 국기원이 이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것을 놓치니까 계속 법적소송이 제기되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기원측은 1명의 이사가 중간이 나간 것과 이에 성원 정정보고를 하지 않은 점은 시인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어놓았다.


담당부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회 끝나고 지적이 나와서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했다. 정관개정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1명이 빠졌다고 해도 20명 중 14명이 찬성했기에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답했다.


국기원 이사회의 논란과 관련해 당장 법적인 이의제기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차와 과정, 명분 등을 두고 원장 선거와 이해관계가 얽힌다면 이 논란은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진우 기자, cooljinwoo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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