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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2/07/11  국제태권도신문
[전판선 칼럼]국기원 이사선출, 태권도 4단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뽑아야

국기원은 정관에 따라 20인 이상 30인 이내(이사장, 원장, 당연직 이사를 포함)의 이사를 둬야 한다.

새로 선임될 이사를 뽑기위해 국기원은 이사의 수를 정하고 이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하여 선임할 이사 수의 2배수를 추천, 최종 결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현재 국기원은 정관에 따라 이사 선임은 태권도 발전을 위해 기여한 여성, 태권도 지도자, 태권도 학자, 태권도 행정가, 태권도 산업종사자, 장애인 태권도 지도자, 노인 태권도 지도자, 법률가, 언론인, 회계사 등 균형 있게 포함 되도록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역대 국기원 이사 후보 접수자 가운데 다수는 국기원 정관에 명시된 이사의 자격과 동떨어진 인물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국기원이 발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는 인적 쇄신이다. 바로 이사를 뽑기위해 가동된 이사추천위원회가 개혁의 선봉에 있는 것이다.

먼저, 국기원 신이사 선출시 태권도 4단증 이상 소지자, 사범•심판자격증 소지자, 각 분야별 사업가, 정통태권도인, 국내•외 태권도학 교수, 장애인, 여성, 군인, 전문언론인 등으로 선출 해야 한다.

상위법 문체부규정에 따라 30명이내 공명 정대하게 선출해야 하며, 더 이상 밀실에서 내 몫 찾기, 나누고 밀고 당기고 야합과 협잡, 허세와 허풍, 공적업적 과대포장은 끝내고 비젼있는 미래로 나가야 한다.

공정과 화합, 협치와 통합, 존중은 온데간데 없이 몰상식한 행위가 판을 치고 태권도의 최악의 축이 되면 어떡합니까? 더 이상의 가치가 없고 비현실적이며 기본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 아쉬움만 가득하다.

이제라도 태권도 4개 단체(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 세계태권도연맹, 태권도진흥재단)의 당연직 이사제도는 폐지하고 본연의 업무에 더 성실하여 책임을 다 하기를 바란다.

또한 태권도계는 소중하고 귀한 보배와 같은 인적자원이 무궁무진 하다. 이렇게 우수한 신인 인재를 등용해 인적 쇄신과 순리적인 세대교체를 통해 후진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후진들도 태권도의 본 예시예종을 잘 배우고 익혀 이행하고, 상하 예를 다한 무도인으로 항상 사랑받을 수 있는 인물들이 되기를 바란다.

‘영웅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前브라질대표팀감독 전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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