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상임고문 이충상은 국기원의 상벌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1.홍○용의 국기원과 진흥재단 등의 각종 태권도행사에 강덕원의 관장 신분으로 참가함이 정당한것인지? 다시말해 어떠한 근거로 국기원은 강덕원 관장으로 행사참가를 인정하게 된 것인지 조사를 요청하며, 정식으로 상벌위 조사 요청 민원을 접수 할 것입니다.
2.무덕관 관장으로 태권도 50주년 행사에 참가했던 오○균에 대해서도 국기원은 어떠한 근거로 무덕관 관장으로 인정하고 참가요청을 수락하게 되었는지 확인해주기 바랍니다.
2023 년 1월 5 일
태권도바로세우기사범회
상 임 고 문 이 충 상
■ 심사권은 국기원이 직접 주관, 시행하라!
해외의 모든 사범들은 국기원에 품‧단증을 직접 신청하고 발급받고 있는 반면, 태권도 종주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만큼은 경기단체인 시도협회와 대한태권도협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돈과 권력의 노리개감이 되어 어언 50여년이 흘렀음에도 KTA와 시도협회는 안정적인 재원과 기득권(권력) 유지를 위해 일선도장의 심사로 인한 핍박과 고통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돈과 권력을 탐하며, 경기단체로서 자생력을 모색하지 않고 심사로 인한 달콤함에 빠져 일선도장을 볼모로 기득권 사수를 위한 조직적 저항이 가히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이제는 종주국의 태권도장도 형평성에 맞게 최소한 1품에서 3품까지는 일선도장에 위임하고, 심사추천권(ID)도 국기원에서 직접 발급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더이상 심사의 원청인 국기원이 자주권을 상실하고 하청업체의 눈치를 보고 휘둘려서야 국기 태권도가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일선도장의 징계수단으로 변질된 심사권, 이제는 반드시 국기원에서 되찾아와야 합니다.
이것이 국기원과 태권도 개혁의 시작입니다.
일선도장의 95%이상은 사업을 하기 위한 도장이지, 경기를 위한 도장은 불과 5%에 밖에 안되니 아무 문제 될 것이 없습니다.
국기원의 "심사권 회수"를 가장 환영하며 반기는 곳은 전국의 일선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