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l  로그인  l  회원가입  l  아이디/비밀번호찾기  l  2025.4.2 (수)
글씨크기 크게  글씨크기 작게  기사 메일전송  기사 출력  기사스크랩
 http://www.tkdcnn.com/news/8037
발행일: 2023/06/07  국제태권도신문
“사임 아닌 해임” TPF 오응환 전 이사장 의혹 제기…사실이라면 파장 불가피


지난 1일(목) TPF(태권도진흥재단) 오응환 이사장이 돌연 사임을 밝히며 자리에서 물러나자 일각에선 “사임이 아닌 해임이다”며 “국무조정실 감사 개시 직후 사임서를 제출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루빨리 정확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와함께 각종 언론 기관들과 일부 단체들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고 있는데, 만일 이같은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오 전 이사장에 대한 각종 의혹이 증폭 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앞서 지난 5월 말, 국무조정실은 오 전 이사장에 대한 출장비 허위청구, 직원들을 향한 갑질, 부정수급, 의료법위반 등 비위 혐의를 제보받아 이틀에 걸쳐 특별감사를 실시했는데, 오 전 이사장이 갑작스레 사임을 발표하자 국무조정실 특별 감사에 따른 해임안을 무마시키기 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 일고있는 것이다.

여기서 오 전 이사장 사임 발표에 따른 문제점이 새롭게 나타났는데,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제78조의4(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및 퇴직 제한 등)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지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원과 검찰ㆍ경찰 등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이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의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78조 제4항에 따른 소속 장관 등은 지체 없이 징계의결등을 요구하여야 하고, 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비위(非違)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2. 징계위원회에 파면ㆍ해임ㆍ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때
3.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현재 오 전 이사장은 태권도진흥재단을 관리하는 상급 기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의원면직(본인의 청에 의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함)이 제한되여야 하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팀에 문의해본 결과 “오 전 이사장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에 따른다”며 “현재 오 전 이사장이 제출한 사임서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통해 문제가 있는지 확인중이다. 결과는 대략 다음주 정도 나올 것 같다”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자가 확인해 본 결과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제53조의3(의원면직 제한)항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기준으로 놓고있어 사실상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국무조정실로부터 오 전 이사장에 대한 감사 자료, 관련 내용 등 어떠한 통보도 받지 못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떤 근거로 수사기관에게 오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 가능 여부 확인을 요청했는지도 의문이며, 형사 고발이 되지 않은 오 전 이사장에 대한 사임서를 수사기관은 정상 의원면직 처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

시간이 거듭될수록 의문과 의혹만 쌓여가고 있는 가운데, 지금도 태권도를 위해 밤낮없이 노력 하고 있는 태권도진흥재단 임·직원들의 땀방울이 헛되지 않기를, 용기를 낸 그들이 또다시 좌절하지 않기를 문화체육관광부는 소명을 다해야 할 것이다.

<박윤수 기자, tkdtimes@hanmail.net>

관련기사
국제태권도신문의 최신기사   [ 다른기사 더보기 ]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독자의견 (총 7건)
감사를 하고도 도망가게 둔 느낌 태권도  l  2023.06.09 11:52:58
를 지울수 없네요.

사임으로 끝내는게 맞을까요? 시민  l  2023.06.09 10:53:49
진상조사를 해서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 문체부의 일 아닌가요?
명백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l  2023.06.08 14:15:44
각종 의혹과 비리에 대한 정확하고 명백한 진상규명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고
하루 빨리 태권도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장애인태권도 관리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부분에도 문제가 있는지 조사하여
장애인태권도의 발전과 정상화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합니다!!
아!! 정말!! 이럴수가  l  2023.06.07 19:55:47
아! 장애인 태권도를 우습게 아네요ㅜㅜ
자신의 목적을 위함이면 빨리 내려놓은게 좋겠네요ㅜ

이 기사 하나는 인정 인정  l  2023.06.07 18:11:02
다른신문사는 보도자료주는데로 받아쓰기하는데 여기 신문사는 이 기사 하나는 잘썻네요
전문언론이 점점 수준떨어지는듯 다른데보면
진실 혹은 거짓 써프라이즈  l  2023.06.07 17:52:03
기사내용중에 기자가 추측성 기사를 썻다면
고발 당할것 같은데.. 감당 가능할까요?
아니면 여기에 나온 기사가 어느정도 맞는것인지?
의심되네요..
으이구~! 응환아~ 응환아..  l  2023.06.07 17:28:57
깨끗한 척 장애인을 위하는 척 엄청 하는거 같았는데.. 그럼 장애인 관리 위원장하면서 똑같은지 장애인 관리위원회도 조사해봐야 하는거 아닌가 싶은데... 꼭 도원만 그렇게 했겠냐는거지..
하루 빨리 문광부에서 직접 관리 단체 특별 감사를 해야 할거 같음...
내가 조사 해달라고 민원을 넣어볼까?
독자의견쓰기
* 광고·인신공격·비방·욕설·음담패설 등 목적에 맞지않는 글은 예고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등록된 글은 수정할 수 없으며 삭제만 가능합니다.
제    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스팸방지            스팸글방지를 위해 빨간색 글자만 입력하세요!
    
태권도진흥재단
 
회사소개        l        기사제보        l        개인정보보호정책        l        청소년보호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