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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4/03/18  국제태권도신문
[단독]태권도 경기인, ‘비위면직자’ 서울시태권도협회 불법취업 고발장 접수


[국제태권도신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회장 이자형)가 ‘폭풍 전야’ 같은 분위기에 휩싸였다.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최근 모 언론사를 통해 협회 직원의 과거 부적절한 범죄 행위가 연이어 방송되며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 경기인 출신 김두원(55)씨가 해당 직원에 대한 불법취업 의혹을 알리며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의 진상 파악 및 대책 마련과 의혹 당사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 고소인 김두원씨가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 직원에 대한 불법취업 의혹을 알리며 이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불법취업을 의심받는 해당 직원은 지난 2022년 5월 2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국민체육진흥법 제11의5제3호 및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태권도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태권도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이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대해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는 인사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따라 (인사관리규정 제7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을 때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기타 직원으로 채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해당 직원에 대한 취업을 제한해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취업을 통해 2년여 동안 부당급여를 지급 했다.

고소인 김두원씨는 국제태권도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것이 태권도의 현주소이다”라며 “이렇게 죄를 저지르고 아무렇지 않게 떳떳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람들이 분명 있기 때문에 이같은 사건이 발생된다고 생각한다. 집행유예 기간에 근무를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년여 동안 수령한 부당급여에 대한 환수는 물론이고 그에따른 인사 조치와 형사처벌 까지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태권도 관계자 A씨는 “회원들이 납부한 심사비로 운영되는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가 진정으로 회원들을 위한 협회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며 “협회가 아직까지도 구시대적인 것들을 벗어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지배자에 대한 복종의 결과이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있는데, 지금의 협회는 썩다 못해 으스러지며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일침했다.

한편, 서울특별시태권도협회에 대한 언론사들의 취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 결과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홍성용 취재부장, tkdtimes@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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