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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사퇴 앞둔 KTA, 직무대행 두고 혈안 일부 인사들 염불보다 잿밥 관심에 ‘눈살’
국제태권도신문
(기사입력: 2016/01/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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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A. 집행부는 정관에 의거 공정하게 집행 해야한다 | 조회 : 170 추천 : 0 반대 : 0 |
대태협 김태환 회장의 사퇴가 임박하자 직무대행으로 논란이 고조되고 있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다. 대태협 정관 제18조(임원의 직무)2항.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라고 명문화 되어 있다. 정관대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면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또 누가 잔머리를 굴린단 말인가? 다만 직무대행과 권한대행의 결정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안정된 협회로 17개 시도지부의 귀감을 보이길 바란다.
글쓴이 : 존 웨인 (2016.01.14 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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